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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에 건축면적 안 나오니 산림 무단절개 횡행

 

 옹진군 영흥도 임야 무단절개 불법 건축 현장.
▲ 영흥면 옹진군 영흥도 임야 무단절개 불법 건축 현장.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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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영흥도의 산과 바다가 임야 불법절개와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신음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해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 개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현재진행형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흥면 임야를 무단으로 절개하고 산림을 훼손해 옹진군이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무려 12건이다. 하지만 기소유예나 구약식 벌금(50만~200만원) 등 솜방이 처분에 그쳐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건축은 여전하다.

영흥면 바다도 마찬가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해 옹진군이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10건이다.

옹진군이 1년에 한 번 꼴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옹진군은 올해도 공유수면 불법 매립을 검찰에 고발했다.

산과 바다에서 불법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 이상으로 임야를 무단 절개하거나 바다를 무단으로 매립한 데서 비롯하고 있다.

영흥면 외리 17-△번지 일원 임야 불법 건축현장의 경우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임야를 절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사진 임야에 평평한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임야는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세울 기초를 평평하기 만들기 위해 뒷부분, 즉 산에서 높은 부분을 절개해야 한다. 임야 절개 시 경사도를 높게 절개할 경우 토사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사를 완만하게 절개해야 한다. 하지만 완만하게 절개할 경우 평평한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즉, 허가 받은 임야 면적 내에서 절개 시 절개면의 안정성과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허가받은 임야 면적 외의 면적까지 절개하는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토지주의 잘못과 옹진군의 단속 미흡이 원인이지만,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에 내줬다는 비판 또한 강하다. 공사 현장의 경사도를 보면 도저히 건축허가가 날 만한 곳이 아닌데, 무리하게 내주다 보니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옹진군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건축현장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 면적 이상의 임야를 무단으로 절개했기 때문에 사고지 예정지로 통보하고 (구두로) 5월까지 적지 복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무리한 건축허가' 비판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제출한 측량 현황도와 건축설계도에 경사도가 기준 내(2015년 건축허가 당시 36% 미만)로 돼있기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무리한 건축허가는 아니다"라고 했다.

사고지로 지정되면 7년간 개발이 금지된다. 다만, 적지 복구는 최대한 훼손 전과 같이 복구하는 것을 뜻하지만, 이미 절개한 토사를 원형질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묘목을 심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해변 근처도 건축면적 안 나오니 무단으로 매립


이 같은 상황은 해수면도 마찬가지다. 옹진군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 또한 당초 건축허가를 내준 땅에 건축면적이 안 나오니,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영흥면 내리 198-OO 일원 건축물도 공유수면 불법매립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이곳은 한 필지였는데, 198-A필지와 198-B필지로 분할됐다. 그 뒤 토지소유주는 A필지에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A필지는 땅에 해당했고, B필지는 공유수면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축현장을 보면, 해안선이 수상하다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안선은 육지에서 토사가 밀려오지 않는 이상 파랑에 의한 침식으로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내리 198- 각 번지에 해당하는 해안선이 일정하게 이어지다가, 198-OO 앞에서만 유독 바다 쪽으로 직사각 형태로 돌출돼있다. 이는 해당 필지의 해안선이 원래 그 부분만 네모 형태로 형성돼 있었거나 공유수면의 일부를 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옹진군 건축민원과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육지에 해당하는 필지에만 내줬다. 허가를 벗어나 건축했으면 위법이지만, 건축물이 해안선 안쪽에 있으면 문제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도서해양과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사유지라도 무단매립은 불법이다. 현장에서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흥면의 난개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영흥면사무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법 건축행위는 자연스럽다. 내리 198-△△일원과 307-◇◇일원 임야에는 무단으로 설치 된 데크가 쭉 이어져 있다. 옹진군은 확인 후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산림 불법절개와 공유수면 무단매립이 단속과 처벌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그 사이 영흥도 곳곳이 불법 난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지만, 옹진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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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옹진군, #영흥면, #영흥도, #공유수면, #임야 무단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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