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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초등생자녀 호화생일 파티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A총장이 아파트 관리비까지 교비로 대납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은 논란이 된 생일파티 장면(사진출처 : 시민제공)
 27일 초등생자녀 호화생일 파티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A총장이 아파트 관리비까지 교비로 대납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은 논란이 된 생일파티 장면(사진출처 : 시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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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광장에서 초등생 자녀 호화 생일파티 논란을 일으킨 청주 소재 대학 총장 A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학교공금으로 납부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대학 총장, 아파트 광장서 초등생 자녀 호화 생일파티) 총장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학교 예산으로 전세를 얻어 제공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A씨는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 광장에서 초등생 자녀의 생일파티를 열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용 공간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벤트 업체를 통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출장 뷔페를 불렀다.

이 사실은 한 아파트 입주민이 행사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SNS를 통해 '대학 총장 초등생 자녀 호화 생일파티' 논란으로 확산됐고 포털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본보 취재결과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B대학교가 전세를 얻어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교는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리비까지 학교 예산으로 대납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B대학교 및 C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올 2월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B대학교는 대학발전기금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총장 관사 관리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공금관리를 부실하게 사용했다.

B 대학교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인터넷 요금 등 4622만7470원을 법인 및 교비로 집행했다.

한 학생처 직원은 학교발전기금 중 2264만8000원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자금을 유용했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에게 참석수당 명목으로 1380만 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관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한 입시정책위원회에 총장은 부총장과 함께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돼 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총 11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조치와 부정하게 사용한 예산을 환수조치하라고 B대학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B대학교 관계자는 "A씨 아파트 관리비 대납 등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환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A씨는 2012년 부친 D씨가 거액을 출연해 C학원 이사장에 선출된 뒤 곧바로 총장에 취임했다. 2012년 4월 부친 D씨가 현금 105억 원, 부동산 156억5300만 원 등 거액의 재산을 B대학교에 출연했고, A씨는 이사장에 선출됐다.

A씨와 부친은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취임식을 열고 총장과 이사장에 취임했다. A씨는 당시 B대학교가 아닌 충남에 있는 한 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었다. 2012년 45세의 나이로 총장에 취임한 A씨는 2016년 다시 연임돼 2020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서원대학교, #대학총장, #생일파티, #금서저,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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