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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타' 의견을 내놓았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찬성' 의견을 나타냈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대상 확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은 심 후보에 비해서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비중 낮아

일단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주택이나 토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뉜다. 주택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 주택이 6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OECD 통계(2015)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프랑스(4.1%)와 영국(4.1%), 캐나다(3.8%)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70%, 보유세는 30% 수준이다. 캐나다와 일본, 영국 등 보유세 비중 80~90% 수준인 점을 보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각 후보들의 생각은 달랐다.

경실련이 공개한 대선후보 5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정책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기타' 의견을, 안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재인은 '유보', 심상정은 '적극 찬성'

문재인 후보는 '기타' 의견을 내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할 것"이라는 소견을 덧붙였고, 홍준표 후보도 "경제 상황에 따라"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도 "중복지 중부담 원칙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고,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높여,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현행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 정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1주택자 거주주택은 불로소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도 심상정만 '적극'

임대주택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부동산업계에선 악재 중 하나로 꼽혀왔다. 국회는 지난해말 2000만 원 이하 임대주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2년간 유예했다. 순수 월세 수입이 16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 문 후보는 '기타' 의견을 냈다. 문 후보는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나, 유형이 다른 불로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이 현재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찬성' 의견을 내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를 실현하고 부동산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도 '찬성' 의견을 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안철수)', '중장기(유승민)' 추진 입장이었다.

서승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와 처분과세로 나뉘는데, 미국 등 선진국은 보유세의 비중이 높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해당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공공서비스(생활 환경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이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보유세가 아닌 처분과세(양도세 등) 비중이 높고, 김영삼과 노무현 등 역대 정부가 보유세 비중을 높이려 했지만, 조세저항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현재 시점에선 단계적으로라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태그:#부동산보유세,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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