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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오마이뉴스(ohmynews.com)의 2017. 4. 29.<사실 확인에 게으른 홍준표 '가짜뉴스'로 문재인 맹공격>제목의 보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기사화하면서 제목과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함으로써「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공정보도의무),「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3항에 의하여 본「경고문」의 게재를 명한다.




태그:#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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