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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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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57, 진주갑)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최 전 의원은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기각 판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193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년 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호별 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해 범행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6~2009년 사이 3년 동안 4급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는데 그 돈이 7193만원이었다.

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월과 2월 한 요양병원과 진주세무서를 방문해 환자와 직원들한테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최구식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경남도 서부부지사를 지냈고, 현재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진주갑' 당협위원장으로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규정에 따라 10년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최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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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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