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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던데 전경련은 임의단체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경련에) 관여할 사항이 아님에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건 정부에서 호남향우회나 해병전우회를 해체하자는 것과 같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28일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한 2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전국경제인연합(아래 전경련)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전경련은 임의단체여서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데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호남향우회나 해병전우회를 해체하자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전경련이 해 달라는 대로 세금을 깎아줬는데 고용이 창출됐나, 성장이 됐나?"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격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홍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전경련은 정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단체일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경련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는 설립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경련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면..."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1961년 창립됐다. 전경련의 법적 지위는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이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홍 후보가 거론한 '호남향우회'나 '해병전우회'도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허가받아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단법인은 ▲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등을 충족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주무관청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받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여부를 통지해야 한다(관련규정).

사단법인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해산 결의나 주무관청(등록관청)의 설립 허가 취소 등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벌이거나 설립 허가 요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경련의 설립을 허가해준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경련의 설립 허가 취소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난해 보수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 등의 '관제 데모'에 활동비를 우회지원했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그 설립을 주도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전경련 해체 주장이 거세게 쏟아졌다. 이후 삼성과 LG, SK,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탈퇴했다.

전경련이 받은 의혹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한다'는 고유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을 결의하거나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전경련 해체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3일자 <머니투데이>는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해산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해산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전경련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관청에서 설립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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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경련,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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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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