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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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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3배인 일본의 10배고, 경제 규모가 12배 큰 미국과 비슷한 수치다. 가히 '임금체불의 나라'라고 할 만하다.

대선 후보들은 임금체불 해소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후보들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체불 사업주 처벌이나 체불액 수령 절차 간소화 등에서 대체로 국가 노릇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놨다.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실효적인 임금체불 대책이 시행되길 기대하지만,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범위 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일반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그 절차도 비교적 까다롭다)에만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사의 도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지급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근로자가 퇴직한 회사가 6개월 이상 회사를 운영해 왔고,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기타 추가적인 요건은 필요치 않다. 간단하게 신청절차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임금 및 퇴직금등이 체불된 채로 퇴직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다.

(2)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다.

(3)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포함)을 받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절차를 무료로 대리해준다. 혹 임금이 4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만 있다면, 아주 간단한 절차만 본인이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4)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다.

상기의 모든 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3~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형사 처벌수위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설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사나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압류 및 경매라는 강제집행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록 소액체당금 제도가 임금체불 전액이 아닌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해서 근로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인만큼 근로자로서는 해당 금액만이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금체불로 속을 태우는 근로자들로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한 제도이다. 다만, 소액체당금 신청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지급액 한도를 상향시키려는 노력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지기는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태그:#체당금, #소액체당금,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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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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