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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안전본부장이 24일 열린 민노총대선요구 기자회견에서 "펜스 하나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무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안전본부장이 24일 열린 민노총대선요구 기자회견에서 "펜스 하나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무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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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아래 민노총 울산본부)와 건강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의 생명이 보장되는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5년 간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3만6000명에 달하고 136만 명이 산재를 입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울산에서만 업무상 부상자가 약 8만10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3만4000명이 신체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과 정권의 행보로 세월호 이후에도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사망했으며 손실과 책임은 오로지 노동자와 시민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이뤄 냈지만 최소한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강력한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 참사를 끝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권오길 본부장은 "'기업살인법이' 제정된 영국은 1명의 산재사망에 기업벌금 15억 원을 부과했고 미국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한국은 이천 냉동창고 40명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에 1명당 50만 원 꼴인 2000만 원만 부과했을 뿐"이라며 "기업과 정부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위험한 외주화를 중단하고 원청의 책임 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노후산단 전면 재보수 주기 규정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뉴스행동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태그:#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하청노동장, #민노총 울산본부, #울산 대선후보,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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