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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매일 쏟아진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임시공휴일인 대통령선거까지 징검다리 휴일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이 휴일들에 모든 근로자들이 다 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앞서 열거한 휴일 중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률은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노동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딱 2가지뿐이다. 종종 직장인들끼리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법정 휴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법정공휴일'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공휴일의 개념에 대하여 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관공서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날에 의한 공휴일은 노사당사자 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라 '정상 근무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달력상의 모든 빨간 날들에 근로자들이 쉴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많은 기업들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부가 지정하는 법정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을 휴일로 한다고 하여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부 법정 공휴일만 열거하여 휴일로 지정하거나, 아예 모든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빨간 날에 쉬면서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매우 많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이른바 공무원들이나 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모두 쉬게 해주는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이 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는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해낼 수가 없다.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다소간의 법정공휴일이라도 의무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차기 정부에서는 수립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태그:#법정공휴일, #약정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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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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