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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업체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업체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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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9일 오후 6시 53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지난 8~9일 선거여론조사에서 표본추출틀, 접촉실패 사례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여심위에 따르면, 코리아리서치는 표본추출틀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개임에도 유·무선 각각 3만개를 추출 사용하였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또 비적격 사례수가 유선 2만5445개, 무선 1만4983개이고 접촉실패 사례수가 유선 1만1183개, 무선 2만4122개임에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수(유선 2460개, 무선 2650개)와 접촉실패 사례수(유선 2766개, 무선 2979개)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여심위는 당초 제기된 무선전화 국번수와 비적격 사례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해 사용한 것이 표본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 개임을 고려하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코리아리서치는 KBS·연합뉴스의 의뢰로 8,9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표본추출 방식 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심위는 지난 11일 사실관계 검증에 착수했다. 당시 여론조사는 5자 구도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36.8%)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32.7%)을 처음 앞서고, 국민의당-한국당, 한국당-바른정당,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후보 단일화를 상정한 모든 조사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이에 표본조사·통계분석 전문가인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지난 10일 이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3월 조사에서는 비적격 전화번호 수가 유선 7만1599개, 무선 6만2775개였는데, 4월 조사에서는 유선 2460개, 무선 2650개"라며 "팩스나 사업체 번호 등 여론조사에 사용될 수 없는 비적격 번호 비율이 3월엔 50%를 넘었는데 4월엔 10%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순수한 RDD(임의번호걸기) 조사가 아니란 얘기"라며 "회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든지 뭔가 왜곡 작업이 들어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당시 코리아리서치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사대상에게 3번 전화를 다시 거는 콜백 시스템과 결번을 걸러내는 유효성 검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며 "이 때문에 조사에 사용한 번호 개수가 줄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코리아리서치에 엄중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라며 "조사결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리서치가 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 코리아리서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일이 재발할 시에는 계약 취소는 물론, 코리아리서치에 손해배상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여론조사, #대선, #KBS, #연합뉴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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