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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를 폭행한 대기업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에 의한 폭행을 금지하고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 내 동료들 간의 폭행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반적으로 회사는 직장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서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간 폭행사건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의 이와 같은 수동적인 조치들만으로는 직장 내 폭행을 완전히 근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욱이 회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중 하나는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가해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진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폭행의 개념부터 정리해보자.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완력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육체상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폭행의 의미는 비교적 넓게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상호간 폭행의 경우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란 근무시간 내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체육대회, 워크숍, 회식 중에 일어나는 일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다만, 회사가 폭행의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는데 단지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하면 징계조치에 따르겠다' 정도의 서약서를 받는 정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한편, 동료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피해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도 발생한다. 대법원은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는 사업장 내 기계 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므로,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업무상재해를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한 피해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직접적으로 민법상 배상책임과 간접적으로 산재보험법상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는 직장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서약서 등의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상호 간에 공격적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므로 늦은 회식, 주말 워크숍 등을 없애는 캠페인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태그:#직장내 폭행,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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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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