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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가 기금운용위원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한진해운 부실채권을 매입해 130억원을 날렸다며,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인하대 한진해운 손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가 기금운용위원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한진해운 부실채권을 매입해 130억원을 날렸다며,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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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조 회장과 최순자 총장 등 4명 고발

파산한 한진해운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계속 잡는 형국이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에 대한항공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인하대 적립금 130억 원 손실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인하대(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는 한진해운의 부실이 현저하게 드러나던 2015년 6월과 7월에 각각 2016년 6월이 만기인 사채(社債) 30억 원과 50억 원어치를 매입했는데, 한진해운 파산으로 휴짓조각이 돼버렸다. 2012년 4월에 매입한 2017년 6월 만기 50억 원도 마찬가지였다.

한진해운이 경영악화로 2011~2013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자, 조양호 회장이 나서 지원을 시작했다. 조 회장이 2014년 4월 한진해운 회장 맡아 경영하며 2013년부터 2016년 2월까지 한진해운에 총 7771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올해 2월 최종 파산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하대가 매입했던 채권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인하대는 대학적립금 130억 원을 날리게 됐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오전 조양호 이사장과 최순자 총장, 대학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인하대가 대학적립금을 금융상품에 등에 투자할 때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와 투자관리지침서 규정을 준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인하대는 이를 지키지 않고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투자한 상품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을 때도 기금운용위는 열리지 않았다.

인하대 투자관리지침서(2012.6)에 따르면 투자 가능한 채권의 등급 A-등급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투자관리지침서를 개정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인하대는 기금운용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투자 가능한 채권의 등급을 A-에서 BBB-등급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부실한 한진해운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위법하게 규정을 변경한 셈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이미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2014년 당기순손실이 6130억 원에 달했으며, 2015년 당기 순손실은 5630억 원에 달했다.

인하대가 한진해운 채권 80억 원을 매입하기 직전인 2015년 5월에는 국제 해운산업 위기로 조선업과 해운업이 금융시장에서 투자 기피 업종으로 분류돼, 한진해운 사채를 매입할 경우 만기에 회수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매각하더라도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인하대, 기금운용위도 안 열고 투자지침서도 위반

인하대는 또 대학적립금으로 2015년 6월과 7월에 한진해운 사채 80억 원을 매입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채권시장에 형성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하대 투자관리지침서에 따르면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상품별로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일정비율(채권은 5%) 이상 하락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도하게 돼 있다.

당시 채권시장 변화를 보면 한진해운 회사채의 평가 손실률은 2014년 3월 -10.78%를 기록했고, 2015년 12월 -5.32%, 2016년 3월 -6.08%, 2016년 4월 -10.17%, 2016년 5월 -13.71%, 2016년 7월 -35.34%를 기록했다.

즉, 투자지침서의 허용 위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손실률이 더욱 증대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인하대는 기금운용위를 열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사채 130억 원을 매도하지도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조양호 이사장과 최순자 총장 등이 공모해 인하대에 130억 원 손해를 입게 했고, 반대로 한진해운 또는 회사채의 매도인의 경우 1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사채 130억 원 중 2015년에 매입한 80억 원의 경우 신규사채가 유통채권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고발인들이 규정과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인하대가 매입한 채권은 한진그룹 또는 한진해운의 오너일가 또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채로 짐작된다"며 "검찰이 채권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위반 '명퇴수당' 교비지출도 배임"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교직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위법하게 지출한 데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6월 정석인하학원과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회계를 감사했다. 감사결과 인하공전이 2012년에 전 기획처장 등 교직원 4명에게 명예퇴직(이하 명퇴) 수당으로 총 7억 1848만 원을 교비로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의 정관, 그리고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서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격이 안 됐다.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교육부는 정석인하학원 2명과 인하공전 4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뒤, 부당하게 지급한 돈을 회수해 교비 회계로 편성하라고 명령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조양호 이사장 등은 임무에 위배해 전 기획처장 등에게 7억 1848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학교에는 그 만큼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이 또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명퇴 수당 부당지급 건의 2014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이 조사과정에서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원상회복하겠으니,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해서 고발을 취하했다"고 한 뒤 "그런데 조 회장은 지금까지 회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진해운 부실채권매입으로 인하대에 손실까지 발생했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 그룹 관계자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부실채권 매입은 한진, 정석인하학원과 전혀 무관하게 인하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다. 게다가 인하대가 2015년 매입한 채권의 경우 한진해운에서 발행한 사채를 매입한 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던 것을 매입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하공전 명퇴 수당 부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한진 그룹 또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교육부로부터 이미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환수명령을 받았고, 또 검찰에 고발당했다가 회수하겠다고 해서 취하했던 사안 이었던 만큼, 반박하기 여의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하대,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최순자,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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