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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공고한 학교운영위 학부모 위원 선거 공고문.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공고한 학교운영위 학부모 위원 선거 공고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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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가입한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 지원 자체를 막은 '서울 학교운영위 조례'를 고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느 16개 시도교육청 조례와 달리 서울시교육청만 갖고 있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라는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서다.

"학부모까지 '당적 제한 규정'... 조례 고쳐야"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이 "학교 정치장화를 조장한다"면서 반기를 들고 나서자, 조례 대표 발의자인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지난 17일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학교운영위원 자격 제한 규정 개정 조례에 대한 한국교총의 확대, 왜곡은 '솥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외치는 꼴"이라면서 "당원을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난독증이거나 의도적인 흑색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실제로 평범한 학부모가 정당의 당원인 경우 학운위원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기본권 제한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의원 등 24명의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서울 학교운영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서울시내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경우에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발의 의원들은 오는 4월 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2013년 선관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 대비 당적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10명 중 1명(9.4%) 정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운영위원 선거에서 학부모의 정치참여권을 제한하는 조례는 서울만 유일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3년 현재 전국 학운위원 11만9600여 명 중 당적 보유자는 0.94%인 1120여 명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3월 30일자 "정당 가입 학부모는 제외" 서울시에만 있는 조례 기사에서 "학교운영위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 단 한 곳뿐으로 확인됐다"면서 "서윤기 의원이 곧 조례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31조)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면서 "우리는 학교현장을 정치장화, 선전장화하는 금번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 전후 일부 보수언론들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비판 기사와 사설을 썼다.

"학교 현장 정치선전장화" 우려에 "교육선진국은 교사, 학생도 정당 가입"

이에 대해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을 지낸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은 "스웨덴과 같은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에서는 학생이나 교사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위원의 당적 자격 제한 조례를 없앤다고 학교가 정치장화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당원인지의 여부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데, 정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는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법률 근거 없이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학부모 정치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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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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