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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강압적 감찰·세월호 수사 외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국정농단 방조·강압적 감찰·세월호 수사 외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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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지막까지 '우병우를 위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시간의 많은 부분을 '우병우 봐주기' 수사에 대한 언론 비판을 해명하는 데 할애했다.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이 같은 해명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의 가족기업인 '정강'과 관련된 개인 비리 의혹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우 전 수석,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범죄사실 5개를 공소장에서 뺀 이유를 하나하나 짚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노승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는 "당시 우 전 수석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해서 압수수색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경에서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니 (해경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관 간에 갈등으로 비칠 수 있고, 이런 논란은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우 전 수석이 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승권 차장검사는 '우병우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위증죄는 벌금도 없고 형량도 1년 이상 10년 이하로 1000만 원 벌금이 있는 직권남용보다 훨씬 무거운 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차장검사는 또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에서 공무원 감찰, 감사 등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표적감사나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던 업무"라며 우 전 수석을 감쌌다.

우 전 수석이 외교부 공무원을 청와대로 불러 수사한 뒤 좌천시킨 혐의와 관련, 노 차장검사는 "외교부 내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최종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감찰 자체는 민정수석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표적해 중복 감찰 의혹, 민정수석실의 세평 수집과 관련된 직권남용 의혹 등을 두고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일관되게 말했다.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주도로 설립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반'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고 했던 의혹과 관련해, 노 차장검사는 "정작 센터장이 된 당사자는 그 자리에 가기 싫어했다"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집사까지 털었지만 우병우는 깨끗"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주식회사 '정강'의 계좌를 이용해 개인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차장검사는 "정강의 계좌를 추적해보니 법인 명의로 입금된 돈의 99%가 우 전 수석의 부인(정강의 대표이사)이 상속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강이 한 투자자문사로부터 부동산 펀드를 소개 받았는데, 펀드의 추천에 의해 50억 원을 투자했고 일부 수익금이 입금됐다"면서 "부정한 돈이나 뇌물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과 그 가족, 관련 회사의 계좌 수십 개를 추적하고 그의 집사라 불리는 이아무개씨의 집까지 압수수색 했지만 비리를 찾을 수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세금 전체를 다 조사했는데도 탈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그는 100% 수임한 것을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인 이아무개씨와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명의 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사용한 회사 돈은 1억5000만여 원에 달한다. 장모인 김 회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우병우 봐주기 논란'에 대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이자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라 불리던 우 전 수석을 위한 검찰의 변명이었다.


태그:#우병우, #박근혜, #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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