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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중 절반이 신입 비중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한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 이직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고, 직장인들 75%가 상반기 이직을 위해 입사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직할 경우 기존의 회사에서 언제 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오늘은 퇴직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꿀팁을 소개한다.

먼저 퇴직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동법에서 퇴직금산정·4대 보험 상실일 등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하루 차이가 뭐 별거냐 할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하루 차이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 A회사에 2016년 4월 8일 입사한 근로자B씨는 조금 더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는 C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되었다. C회사에서는 B씨에게 2017년 4월10(월)일부터 출근하기를 원하고 있다. 근로자B씨는 퇴직 한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여유 있게 2017년 3월2일, 인사부서장을 찾아가 2017년 4월7일(금)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A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B씨는 4월7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딱 1년이 되므로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고, 금요일까지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연 B씨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A씨는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없다. 먼저 퇴직금부터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A씨는 '마지막 근무일'은 '퇴직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B씨가 자발적으로 4월7일(금)을 퇴직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A회사는 B씨에게 4월6일(목)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통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B씨의 계속근로일은 364일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보고 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데 B씨는 4월6일(목)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 B씨가 금요일까지 실제로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주휴일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발생된 피로회복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B씨는 사직서를 낼 때 '퇴직일'을 2017년 4월10일(월)로 했어야 가장 현명했을 것이다. 퇴직일을 4월10일로 한다면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4월10일자로 종료되고, 그 전날인 4월9일(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B씨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고 나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통해 '퇴직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회사든 근로자든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퇴직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태그:#이직,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주휴수당,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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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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