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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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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틀간 당직실에서 취침토록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특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구치소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는 14일 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을 이틀간 수용거실(감방)이 아닌 근무자 당직실에 재운 일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규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 이틀간 취침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사무실에서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 당시 (수용거실)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통상 구치소에서는 거실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 없어 서울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온 직후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길 거부하며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 서울구치소가 긴급하게 도배와 시설정비를 한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당직실에서 재웠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해명은 지난 3월 31일 구속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온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수용될 감방을 마련하기 위해 이틀 간 차단벽 설치, 도배 등의 공사를 했고 이 때문에 '당직실 취침'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독방'을 마련하기 위해 이틀 간 어쩔 수 없이 당직실에 수용했다고 해도, 규정 위반이자 특혜인 점엔 변함이 없다. 수용자의 독방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은 독방이 있다면 그 방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실에 재우는 게 보통이다. 또 잠금장치가 없는 곳에 임시수용하는 일도 선례가 없는 규정 위반이다.

지난 3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당일인 3월 31일부터 사흘 연속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박 대통령은 구속 수감 셋째날까지 수용거실이 아닌 곳에서 구치소장 면담 등을 하면서 지내다가 교도관 당직실에서 자는 '교도관 체험'을 한 셈이다. 


태그:#박근혜, #503,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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