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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휴가 휴가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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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맞춰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들도 여행용 캐리어, 등산용품, 선글라스, 수영복 등 여행 관련 상품들의 판매특수를 노리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이 5월 2일과 4일 공동연차를 활용해 휴무하기로 하는 등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런데 잔여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들은 이 최장 9일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없을까? 아마 많은 기업들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연차 휴가 '당겨 쓰기'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당겨 쓰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처럼 휴가를 가불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용인한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행정해석도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만약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쓴 근로자가 1년간 근속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서 미리 사용한 휴가 일수 만큼 공제할 수 있을까? 물론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부당한 공제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하지 않도록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유보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퇴직금 역시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해 제한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것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는 경우와 그 법률적 성격이 확연히 다르므로 이 법리를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적용할 수는 없다.

물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 쓴 뒤 휴가발생요건의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선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이를 회사에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간에 명확한 약정이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서는 미리 부여받은 휴가를 은혜적·포상적 휴가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선부여 가능한 휴가일수와 퇴직 시 근로자가 변제할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약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태그:#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선부여, #황금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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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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