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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5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지역과 지역인을 비하·모욕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사람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신이 '리더' 또는 '멤버(일반회원)'로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 7곳에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31여 회에 걸쳐 올렸다.

그가 올린 글은 "○○○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련한 홍어들", "○○○은 태생적으로 홍어를 싫어하는 놈이다", "대한민국의 왕따 홍어, 7시 지역, 외로운 섬, 홍어동네, 슨상님 동네, 깽깽이" 등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한다고 하여 2015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것"이라 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특정지역·지역인을 비하·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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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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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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