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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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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66) 거창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양 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양 군수는 총선과 함께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출마예정자 박아무개씨한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양 군수가 박씨한테 출마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실이나 명함을 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출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양 군수가 박씨한테 2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때 "양 군수가 출마포기한 박씨한테 200만원을 준 게 분명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태그:#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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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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