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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사카고등법원은 오쓰지방법원이 작년 3월에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 4 호기에 대해 취한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아베 신조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이 판결은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 되며, 일본의 원전 재가동 정책 향방에 대한 공방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틀 뒤인 30일, 원전 가동을 둘러싼 또 하나의 판결이 나왔다. 다카하마 원전의 재가동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직후라 더욱 주목받았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시고쿠전력 이가타 원전 3호기(에히메현)에 대해 히로시마와 마쓰야마 주민 4명이 히로시마지방법원에 제기한 운전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날 히로시마지방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내진설계에서 상정한 진동 크기와 쓰나미 높이의 타당성이었다. 간사이전력은 규슈, 시고쿠, 긴키로 이어지는 단층이 480킬로미터에 걸쳐 연동할 경우 원전에서의 최대 진동을 산정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측은 일본 최대급 단층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신규제 기준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증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간사이전력이)상정하는 최대급 지진과 쓰나미의 평가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히로시마지방법원은 "신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방산선 피폭에 의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구체적인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든 간사이전력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기각 결정을 받아든 주민 측은 "결과는 유감스럽다. 신규제 기준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재판을 통해서 피폭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지속해 가겠다"고 했다.

원전 재가동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작년 여름 재가동을 시작한 이가타원전 3호기의 운전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은 마쓰야마, 히로시마, 오이타, 야마구치에서도 진행 중이다. 그 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원전의 운전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와 전력회사의 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태그:#이가타원전, #원전 재가동, #운전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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