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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기사대체: 31일 오전 5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다.

31일 오전 3시 3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 전날(30일) 오후 7시 11분 영장심사를 종료한 지 약 8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청사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이동 준비 문제로 오전 4시 28분에야 검찰청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검찰로 갈 때처럼 검은색 K7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구치소로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양 옆에는 이번에도 검찰 수사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보통 구속피의자들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검찰 차량을 이용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수감 전까지는 경호도 유지되기 때문에 우면산 터널을 거쳐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청와대 경호팀과 경찰차량·오토바이가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를 호위했다.

서울구치소 주변에는 그의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던 그들은 "구속 무효, 구속 반대"를 외쳤다. 오전 4시 45분, 차량에 탄 채로 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2평 남짓한 독방에 들어가며 구치소 안에선 전직 대통령이 아닌 수인번호 OOOO으로 불릴 예정이다.

영광에도 끝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로 오랜 세월 '영애 근혜양'로 살아온 그는 아버지의 죽음 후 18년 동안 은둔했다. 1997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정치계에 입문한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떠올랐다. 비록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당내 경쟁에서 패해 본선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유력 대선후보였다. 2012년 12월 19일에는 마침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뽑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영광에도 끝이 있었다. 지난해 7월 TV조선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로 열린 '박근혜 게이트'는 <한겨레>와 JTBC 취재가 이어지면서 정국을 급속하게 뒤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말과는 다른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결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지 21일 만에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뇌물죄 혐의로 구속되는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얻었다.
ⓒ 봉주영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혐의가 13개에 달하고, 최순실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뇌물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여러 공범이 있는 그가 구속 상태로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수집한 검찰에 맞서기란 쉽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형벌의 무게도 만만찮다. 주요 혐의 뇌물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이다.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433억 2800만 원(실제 오고간 돈은 298억 원), 1억 원을 훌쩍 넘긴 가중처벌대상(최소 징역 10년 이상)이다. 법원이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집은 아주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을 수 있다.
태그:#박근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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