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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에 출동경호 임무 추가 검토를 다룬 NHK뉴스.
 PKO에 출동경호 임무 추가 검토를 다룬 NH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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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전보장관련법(이하, 안보법)'이 29일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안보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일본 정부는 이 법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임무를 추진해 왔다. △자위대 남수단 파견부대에 '출동경호' 임무 △미군함을 지키는 '무기 등 방호' 임무 △연료・탄약 등을 융통하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무기를 사용한 자국민 구출 임무를 추가했다. 국제 정세 악화를 명분으로 미군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일체화를 추진해 왔다. 이는 안보법 시행으로 자위대의 역할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8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데 일미 간의 연대가 확고해졌다"며, 안보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나다 토모미 방위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스스로의 방위력을 확고히 정비하고, 일미 동맹의 심화・발전을 안보법 하에 확립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안보법 시행과 관련해 이 같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관련법 시행 1년'이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안보법에 의해 추가된 임무로 무기 사용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위대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위대의 임무가 확대된 만큼 이에 해당하는 훈련도 함께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과 타이완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타이완 해협의 유사 상황이 일본에 파급될 것을 상정한 '무기 등 방호(미군함 방호)' 훈련을 올해 1월에 실시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에는 재외일본인 구출 훈련을 미군과 함께 실시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테러와 소요 등 해외의 유사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보법 제정 당시 헌법학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등 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나 아베 정권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성립되었다.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응한 사카다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장관은 "헌법 9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법에 기반해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군대를 지원하면 전투에 말려들어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태그:#안보법, #집단적자위권, #자위대, #아베, #헌법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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