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결과에 따른 원안위의 항소 지휘 요청서. 한수원도 제 3자로 가세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노리고 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결과에 따른 원안위의 항소 지휘 요청서. 한수원도 제 3자로 가세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노리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노후원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환경단체 등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원전 주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일제히 환영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 원안위, 위원장 단독으로 고법에 항소장 제출). 이에 더해 한수원도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명연장을 하려는 소송의 주체는 원안위지만 한수원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면 손실이 있다"며 소송에 가세한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내부기안-서면결재-법률자문 없이 항소참여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자격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수임료로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대형로펌 김앤장을 선임했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설명이 없다.

한수원, 소송 참여하면서 허술하게 절차 밟았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제3자 소송에 참여하면서 내부 기안 및 서면결재, 외부 법률자문, 관련 회의록 작성 등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윤종오 의원 측은 한수원의 법무실 제출 자료와 담당자 통화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윤 의원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보조참가 개요 등 법률 검토 의견 2건만을 보고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3자 소송 참가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실이 보고한 2개 문건도 통상적인 참가절차 등만이 나열됐고 본 소송과 관련된 언급이나 검토내역은 없었다"면서 "특히 변호사 선임 등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해당 예산을 검토한 내역 역시 없다고 한수원 측은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법원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처분을 판결하면서 공학적인 측면과 함께 심사과정 및 절차상 위법성도 중대하게 봤다"면서 "사내규정을 따져봐야겠지만, 한수원이 통상적인 내부절차 없이 구두로만 제3자 소송참여를 결정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소 안전문제에 시민관심과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이처럼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한수원은 전체 전력비중의 1%도 안 되는 월성1호기 항소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최근 잇따른 원전사고 등 안전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 법무실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제3자 소송 내부 기안 및 서면결재, 외부 법률자문, 관련 회의록 작성 등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로만 결정했는지, 변호사 선임비용 등 예산을 검토한 내역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다. 나중에 입장을 알리겠다"고 답했다.


태그:#월성 1호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