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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 판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지난 3월 15일,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 판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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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게 '노조 전임 휴직 신청자에 대한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법외노조(노조 아님) 후속 조치로 진행한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도 요구했다. 당시 면직된 4명을 복직시키라는 요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최근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한 서울·강원 교육청과 달리 노조 전임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3명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지난 2016년에는 노조 전임 미복귀자 4명을 직권면직(해고)시키는 등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당시 전국에서 같은 이유로 34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7일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청와대의 공작이었음이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대통령이 파면, 구속을 앞둔 만큼 법외 노조화는 원천 무효가 명확하다"라고 노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 경기지부는 "강원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전임을 인정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촛불 혁명이 보여준 민심에 근거하여 노조 전임 휴직신청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노조 전임 휴직을 즉각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 권리는 부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법률 자문을 받아온 결과"라고 주장하며 '노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 해고 등의 문제는 박근혜 정권에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2013년 10월 정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노조 아님)임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한 메모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나와 파문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가 공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는 법외노조 관련 내용이 23회, 위원장 선거 등 전교조 활동 언급이 13회나 나온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소송 1심이 열리기 4일 전인 6월 15일 메모에는 "長 전교조 재판 - 6/19 재판 중요 승소 시 강력한 집행", "재판 집행 철저히"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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