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른바 '3대 법정의무교육' 즉,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대행하는 사설 교육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올 초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된다. 광고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최근 법률이 강화되어, 사업장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니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주겠다"는 식이다.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개인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설 업체에서는 3대 법정 의무교육에 별도의 컨설팅을 접목시켜 교육비를 받거나 심지어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들은 반드시 사설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사업장 내 자체 교육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사설업체들이 편법적인 영업을 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관련된 법률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은 3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실시한 경우 벌칙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해고된 근로자가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관련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판정경향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주들은 의무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을 하기보다 실질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종전까지는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는데, 2016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재해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의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기존 교육시간의 절반으로 감경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자 개인의 노동력 상실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손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연1회 실시가 권고 되고 있다. 다만, 다른 의무교육들과 달리 미실시에 대한 벌칙은 없지만 개인정보유출이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이다.

이때 사업주들은 쉽게 "우리 사업장은 특별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종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교육대상이 된다. 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취급과 무관해 보이는 외식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식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원가입을 위해 수집한 고객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태그:#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