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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23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23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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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적폐청산,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교육감은 노조전임자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 복직시켜라."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김민수 경남지부장, 송영기 전 경남지부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정희 경남민중의꿈 공동대표,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 배병철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마찬가지다. 4년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상실했다"며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 건설이어야 한다. 전교조 인정이 촛불 민심이다. 직권면직 교사들을 교단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2016년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는 직무이행명령으로 압박하여 법외노조 후속조치와 정부의 부당한 복귀 요구를 거부한 전임자 34명을 해고시켰다"며 "그러나 이러한 전교조 탄압이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이었음이 전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세상에 낱낱이 고발되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전교조를 2대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총체적인 전교조 탄압을 지휘해 왔다"며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 사법부에 대한 대응, 전교조의 집회 사찰과 활동가 고발까지 치밀하게 기획하고 진행하였음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모에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해직교사의 교단 복직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퇴행적 조치들과 기본권 탄압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청와대의 부당노동행위였음이 밝혀진 만큼 해직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야 하고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개혁을 위한 노조전임자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법률 어디에도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해서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공대위는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 행정명령을 거부하여야 한다"며 "교육감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이름으로 전교조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국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교육부는 전교조 탄압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교육감은 전임자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3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3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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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교조,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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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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