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퇴진 하동운동본부는 3월 8일 오후 하동읍 버시터미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박근혜퇴진 하동운동본부는 3월 8일 오후 하동읍 버시터미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 하동운동본부

관련사진보기


경찰이 지난 8일 하동운동본부가 개최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집회를 48시간 이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22일 하동경찰서는 '박근혜퇴진 하동운동본부' 강진석 집행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미신고 집회를 열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하동운동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하동읍 버스터미널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16차례 열어왔다. 이 단체는 집회를 열기 전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왔다.

그런데 지난 8일 집회를 열기 전에는 날짜를 착오해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33시간을 앞두고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서는 집시법에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날 집회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하동운동본부는 당일 집회를 강행했다. 그러자 하동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했고, 하동운동본부는 계속 집회를 열었다. 이에 경찰이 강 집행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하동운동본부는 반발하고 있다. 하동운동본부는 "경찰은 집회를 연기하여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전에 예고된 정기집회이고, 사전 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경찰에서 접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진석 집행위원장은 "집시법의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은 긴급하게 집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며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므로 문제가 있다면 귀책사유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일 집회신고 접수를 허용한 전례가 있고, 지난 12일 박근혜대통령 사저 앞에서 있었던 친박단체들의 집회는 모두 미신고집회였으나 경찰은 조사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동운동본부는 "만일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집회에 대하여 검찰이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약식기소를 할 경우 정식재판를 청구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등 끝까지 집시법의 위헌성을 따질 것"이라 했다.

하동경찰서는 사건을 검찰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태그:#박근혜퇴진, #하동경찰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