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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사업주가 불량 골재를 모두 파냈다는 주장인 반면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그대로 묻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7년 3월] 사업주가 불량 골재를 모두 파냈다는 주장인 반면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그대로 묻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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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최소 수천여 톤의 불량골재를 산골짜기에 불법매립한 사업주를 상대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산 추부면 마전리 산 1-119번지(준보전산지) 일대. 지난 2015년 말, <오마이뉴스>는 야산 골짜기가 건축폐기물이 뒤섞인 순환 골재로 메워진 현장을 보도했다. <관련 기사: 콘크리트로 메워진 골짜기, 왜 이런 일이>

[의문 1] 금산군, 왜 불량골재 여부 판단 안 하나

한 마을주민이 골재속에서 철근 등 이물질을 들어 보이고 있다. 폐가전품과 스치로폼도 들어 있다.
 한 마을주민이 골재속에서 철근 등 이물질을 들어 보이고 있다. 폐가전품과 스치로폼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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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산골짜기를 메운 골재는 폐콘크리트를 잘게 쪼개 만든 것인 데다 철사와 철근, 폐가전품, 스티로폼 등 이물질이 뒤섞여 있었다. 실제 사용한 골재는 대부분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이었다.

사업주는 '순환 골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순환 골재'는 산림 성토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사용된 골재가 사실상 건축폐기물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백번 양보해 설령 '순환 골재'라 하더라도 순환 골재는 관련 법에 의거, 산림 성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골짜기를 메운 폐기물을 모두 파낼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도감독기관인 금산군은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산림청에 '순환 골재'로 산림 복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복구용으로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사업주는 '산림 복구용'은 안 되지만 '산림 성토용'은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사업주를 설득해 사용된 골재를 모두 파내기로 했고, 현재 골재를 파내고 있다"고 말했다.

1년 6개 월 동안 사용된 골재가 산림 성토용으로 적합한지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의문 2] 금산군, 골재 모두 파내도록 할 의지 있나

[2017년 3월] 사업주가 다시 파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불량골재. 지역민들은 매립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7년 3월] 사업주가 다시 파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불량골재. 지역민들은 매립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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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현장]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한 야산이 약 1200제곱미터(350평) 정도의 야산이 깎여 나갔다. 그 위에 최소 수 천여톤의 골재가 채워져 있다.
 [2015년 10월 현장]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한 야산이 약 1200제곱미터(350평) 정도의 야산이 깎여 나갔다. 그 위에 최소 수 천여톤의 골재가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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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용된 골재가 토사와 함께 인근 농사용 저수지로 흘러내려 2차 피해까지 준 상태다. 골재와 슬러지, 토사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된 것이다.

사업주는 사전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변 농업 시설과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사업주가 매립에 사용한 문제의 골재를 모두 파내고 저수지를 준설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사업주는 골재를 대부분 파냈다며 파낸 골재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를 본 지역주민들은 분개했다.

한 지역주민은 "사업주가 파냈다고 공개한 물량은 전체의 10분의 1(약 1000여 톤)에 불과했다"며 "윗부분에 있는 골재 일부분만 파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흙을 덮은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저수지 준설도 대충 해 놓았다"며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은 매립 골재량을 약 1만 2000여톤(25톤 덤트트럭 기준 500대 분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9월까지 금산군에 신고된 매립량만 3000㎥(톤)에 이른다.

반면 금산군 관계자는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약속대로 매립 골재를 파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 추가로 골재를 파내고 저수지 준설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매립된 골재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매립량조차 집계하지 않고 사업주가 파내기로 했다는 약속만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지역주민들은 금산군이 골재를 모두 파내도록 지도 감독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의문 3] 왜 행정명령도, 행정처분도 안 하나

[2016년 12월] 금산군과 사업주가 사업중지 명령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도 현장은 더 훼손 됐다.
 [2016년 12월] 금산군과 사업주가 사업중지 명령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도 현장은 더 훼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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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애초 다른 곳에서 흙을 실어다 성토하겠다고 사업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아무런 변경 신고 없이 불량 골재를 실어다 메웠다. 또 사전 토사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겼다.

관련법에는 이처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인 군청에서 목적 사업 중지나 사업취소, 산지로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산군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2015년 10월, 사업주에게 협의 조건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 및 복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에 불복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해 10월, 금산군이 공사중지 명령에 앞서 사전 행정계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주민들은 금산군에 법원 판결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  행정절차를 밟은 후 사업 취소 등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산군은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또 사업주와 골재를 파내도록 협의를 벌이는 것 외에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내린 공사중지 및 복구명령마저 1심 판결을 이유로 스스로 취소한 셈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행정적, 법적 조치보다는 지역주민과 사업주와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소 수천여 톤의 불량 골재를 실어다 산골짜기를 매립하고, 인근 농사시설을 망가트렸는데도 사실상 아무런 행정 처분도, 법적 처분도 없는 셈이다.

[의문 4] 멀쩡한 야산 망가트리는 사업 왜 허가했나

[2016년 3월]지역주민들은 불량골재를 제대로 파내지 않고 그대로 흙을 덮어 놓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6년 3월]지역주민들은 불량골재를 제대로 파내지 않고 그대로 흙을 덮어 놓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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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에서는 수십년된 나무 수 백그루가 뽑혀 나갔다.
 사업대상지에서는 수십년된 나무 수 백그루가 뽑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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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애초 멀쩡한 야산 골짜기를 매립하는 사업계획을 손쉽게 허가한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사업주는 애초 산 속 약 5000제곱미터(약 1500평)에 임업용 온실(임산물 생산시설) 2동(건축비 억 원)을 짓겠다며 산지 전용허가를 요청했다. 사업주는 이를 위한 토목공사비로만 9억여 원을 들여 흙을 실어다 산골짜기를 메우겠다는 배보다 배꼽이 큰 다소 황당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누가 봐도 경사가 급해 산림 훼손 등의 우려가 컸지만, 금산군 관련 부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산지 전용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공사과정에서 사업대상지 내 수십 년생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 수백여 그루가 사라졌다.

지역주민들은 임업용 온실은 핑계이고 전원주택단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산지 전용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바로 옆 임야도 지난 2011년, 임산물 화훼 재배단지 설치를 이유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전원주택을 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송두리째 밀어버린 야산, 너무하네>

당시 금산군 관계자는 ''전원주택단지'를 지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인근 주민들의 지적에 "주택단지 허가를 신청해 오면 그때 가서 조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금산군은 사업주가 임산물 화훼 재배단지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전원주택단지를 허가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에도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전용허가를 해오면 그때 가서 조처하겠다"며 수년 전 담당자와 또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한 지역주민은 "금산군의 사업자 봐주기 행정으로 주민들만 수년째 골탕을 먹고 있다"며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형사 고발 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그:#금산군, #박동철, #산림훼손, #불량골재,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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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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