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대선 후보자들의 예능, 교양 프로그램과 광고 프로그램 등 출연 제한이 시작됐다.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인터넷 방송 등이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예능·교양 프로그램과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내용을 짚어봤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방송도 포함되며, 후보자의 이름·경력·사진·음성·사진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도 금지된다. 다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선거일 90일 전'이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일인 20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JTBC는 <썰전>을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편성했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의 자체 편성 기준과 상관 없이, 평소 시사를 주제로 했다면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형식을 띄고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니만큼, 대선 후보자들의 출연도 가능하다.

JTBC는 <썰전>을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편성했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의 자체 편성 기준과 상관 없이, 평소 시사를 주제로 했다면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형식을 띄고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니만큼, 대선 후보자들의 출연도 가능하다. ⓒ JTBC


여기까지는 이전 선거 때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별도 조항이 더해졌다. 본래는 MBC <100분 토론> 부류의 시사 토론프로그램에만 출연할 수 있었으나,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 성격을 띤 예능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지원단 김형성 부단장은 "방송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예능이나 교양으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평소 시사를 주제로 삼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면 출연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JTBC <썰전>과, 채널A <외부자들>, TV조선 <강적들>, MBN <판도라> 등이 여기 해당한다.

만약 KBS 2TV <해피투게더>나 MBC <무한도전>처럼 평소 시사를 주제로 하지 않았던 예능프로그램이 대선 관련 특집을 준비한다면 어떨까? 김 부단장은 "특정 회차가 시사를 주제로 삼는다고 해도, '평소' 시사·보도 성격을 띠고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출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평소 시사를 다뤄왔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면 출연할 수 없다.

 JTBC <썰전>에 출연 중인 유시민 작가.

JTBC <썰전>에 출연 중인 유시민 작가. ⓒ JTBC


후보자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나 정당의 당원은 '선거 기간' 중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출연할 수 없다. 선거 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23일 전, 국회의원 선거·지방 선거 등은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4월 17일부터다.

그렇다면 정의당 당원인 유시민 작가의 <썰전> 출연은 가능할까? 김형성 부단장은 "여기서 말하는 '시사 정보프로그램 진행자'는 중립이 요구되는 자를 뜻한다. 유시민 작가의 경우 <썰전>의 고정 출연자이기 때문에 공동 진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진보·보수 각 진영을 대표해 이야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썰전>의 경우 진행자는 김구라씨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방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방송법의 저촉 대상이 아닌 팟캐스트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선거방송심의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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