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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ㆍ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모임 관계자가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페이스북>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ㆍ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모임 관계자가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페이스북>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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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주지역의 한 인터넷업체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의 현장실습생들 처우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교나 마이스터고교의 3학년 학생들이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배울 수 있게 직업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무교육과정의 하나이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특성화고교 28곳에서 3학년 학생 7148명 중 3031명이 산업체 1814곳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이중 표준협약 미체결 6건, 유해위험업무 4건, 임금미지급 3건, 성희롱 1건, 부당대우 8건, 근무시간초과 18건이 발생했다. 총40건으로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문제 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실습 산업체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표준협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단,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로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ㆍ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의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있다"며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은 현장실습 개선과 노동인권교육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현장실습은 거창하게 '진로를 간접체험하며 전문성을 기른다'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현실은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부나 시교육청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취업률에 따라 평가받고 지원금도 차등 지급받는 상황에서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무조건 현장으로 내몰았고, 산업체는 주기적으로 공급되는 싼 노동력을 영리하게 활용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학교에 취업률을 강요하거나 현장실습생들의 노동 착취를 묵인하는 것은 즉시 중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청소년 자살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교육부는 현장실습제도 즉각 폐지와 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한 뒤 "시교육청은 청소년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청소년ㆍ교사ㆍ사업주 등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전면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직업교육팀 관계자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교장ㆍ교감협의회와 취업부장교사협의회에서 직업교육촉진법ㆍ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생 교육 시 반드시 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하게 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의 교육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지도ㆍ점검 강화와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필수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노동인권교육, #인천시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마이스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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