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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0일 오후 3시 50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청와대 전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청와대 전경.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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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를 나서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사저)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관저에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이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맞다. 다만, 전례가 없던 상황인데다 언제까지 청와대를 비워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퇴거 시기가 불명확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청와대 측이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경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어 '퇴거 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한 셈이다. 현재 청와대 시설책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파면 선고에 대한 별도 입장도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1신 : 3월 10일 오후 2시 50분]

침묵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파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 일치의견으로 파면 선고했지만, 청와대는 그로부터 2시간 여 흐른 오후 2시 현재까지도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헌재 결정 직후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알리겠다'는 입장은 전달한 바 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여부 및 향후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청와대는 한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여는 등 비상대기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나서느냐다.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큼 곧바로 청와대 관저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가 없던 상황인데다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행선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취임 전까지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1990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간 살았다. 앞서 경호 등의 문제로 경기도 모처로 사저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보일러 공사 등 일부 보수작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를 나서느냐도 주목된다. 앞서 야당들은 헌재 탄핵선고 심판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어떤 결정이 나든지 승복하겠다고 미리 선언하라고 요구해왔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최후진술 의견서를 통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결정으로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한만큼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조용히' 청와대를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 당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임기 5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월 1200만 원의 연금과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탄핵 파면 당했기 때문에 경호·경비 등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에 의해 사후 국립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게 됐다.


태그:#박근혜, #탄핵, #청와대, #파면,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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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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