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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환호하는 시민들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환호하고 있다. ⓒ 이정민
박근혜 파면, 눈물흘리면 환호하는 시민들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다. ⓒ 이정민
"촛불이 승리했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안국역 부근에서 탄핵선고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권우성
"박근혜 방 빼!" 탄핵인용 축하행진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안국역 부근에서 탄핵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축하행진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박근혜 방 빼!" 탄핵인용 축하행진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안국역 부근에서 탄핵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축하행진을 하고 있다. ⓒ 권우성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시작된 탄핵심판이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또한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오는 5월초에 차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선고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인사 등에 대통령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세월호 사고 구조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는 파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에 대해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인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사유에 대해선 헌정질서와 법률 위반으로 파면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주요 파면 사유로 들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 2013년 1월 ~ 2016년 4월,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해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 전달
▲ 최순실은 문건을 보고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 일정 조정 등 대통령의 직무에 관여
▲ 최순실의 공직 후보자 추천 및 이같은 인사들을 통한 이권 추구
▲ 최순실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KD코퍼레이션이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
▲ 안종범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 출연 받음
▲ 미르·K스포츠재단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지시 등 운영 의사결정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했고 출연 기업은 재단 관여하지 못함
▲ 미르재단 설립되기 직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설립·운영한 최순실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재단을 장악해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 체결토록 해 이익 편취
▲ 안종범은 박근혜의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함. 현대차와 기아차는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 여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
▲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K를 설립한 최순실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K와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함
▲ 박근혜는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팀 에이전트를 맡도록 함
▲ 최순실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재단이 이에 관여토록 하여 더블루K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
▲ 박근혜는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 계획을 알리고 자금 지원을 요청,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이름)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청구인, 대의민주주의의원리와 법치주의정신 훼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인용' 불구 세월호 유가족은 '오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으나,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위반’이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국역 부근에서 선고장면을 지켜본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왜 우리 애들만 안 됩니까! 우리 애들 왜 죽였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는데.”라며 오열했다. ⓒ 권우성
'탄핵인용' 눈물 흘리는 세월호유가족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으나,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위반’이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국역 부근에서 선고장면을 지켜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탄핵인용이 발표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박근혜 탄핵 순간 지켜보는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선고 생중계(오마이TV)를 지켜보고 있다. ⓒ 권우성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뒤 박 대통령의 대응을 살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최순실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고,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읽은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은 물론, 투명한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플레이그라운드과 더블루K 등 최순실의 사익추구 과정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은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며 "그 결과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행위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원리와 법치주의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와 위법행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며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지만 피청구인의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유를 밝혔다.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헌재 "박근혜, 국민 신임 배반...중대한 위반 행위"
태그:#박근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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