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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공소내용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3.3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공소내용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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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최순실씨 측이 난데없이 헌법을 들고 나왔다. 특검이 위헌 기관이니 최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공소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견 배제돼 위헌" 특검 추가 기소한 혐의도 부정

이 변호사가 이번 특검을 위헌 기관으로 보는 근거는 다소 이색적이다. 그는 "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의석 300석 중 100여 석이 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특검은 양당의 요구사항을 특검 수사에 반영치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태생적으로 공정함에 문제를 가진 특검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에 따른 특검수사와 공소유지는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왔고 앞으로는 위헌심판제청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에 적용·기소한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모두 부정했다. 아울러 특검이 방만한 압수수행 시행, 균형을 상실한 기소 등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렵사리 쌓아온 형사사법 절차상의 바람직한 수사 관행과 법적용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가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자 취재진의 비판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특검법은 새누리당 동의 하에 통과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은 외부적 담합과 관련없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률 자체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아니고"라며 한차례 부정하면서도 "어느 법이건 간에 한편에 공소권을 주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태그:#최순실, #특검, #이경재, #박근혜,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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