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영수 특검팀이 향후 벌어질 재판에서 기소한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공소유지에 실패할 경우 지난 60여일 동안 수사를 잘 해놓고도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지 못할 수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은 기소된 피고인 숫자가 많아 수사 못지않게 공소유지도 중요하다"며 "인력조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에 그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이 무산되어 아쉽다"면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파견 검사 반 정도는 남아야... 검찰과 협의 중"

이 특검보는 이날 수사 진행상황을 전하며 "수사기간 만료에 대비해 각 수사대상에 대해 공소제기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로부터 아직 이렇다할 연락을 받지는 않은 상태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수사가 완료되고 혐의자에 대한 기소 작업이 마무리되면 특검에서는 각각의 재판에 대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공소유지란 기소 후 기소 취지대로 재판에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특검보나 특별수사관도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특검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23일 현재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총 14명. 활동 종료 시점까지 보면 대략 17명 이상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특검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40명이 일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검사 숫자가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파견 검사 중 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당사자가 공소유지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기존 특검에서는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파견 검사는 대부분 바로 검찰로 원대복귀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칼자루는 검찰과 법무부를 지휘하는 황 국무총리가 쥐고 있는 셈이다. 그는 "현행법상 파견검사가 특검에 남아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검찰과)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연장되지 않고 오는 28일 종료될 경우 특검은 뇌물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건부 기소중지란 수사기관이 혐의가 뚜렷한 피의자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는 이유는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84조에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특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결정하게 된다.


태그:#특검, #박근혜, #최순실, #공소유지, #특검법
댓글4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