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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대심판정 입장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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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이 끝난다. 이로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4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2주가량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3월 10일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해 4월 30일 최종 변론 후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발하며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쪽 원하는 대로 1~2년 재판 할 수 없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종 변론 날짜를 지정하기 전에, 국정 혼란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재판부가 왜 이 사건과 관련해, 일주일에 2~3번 재판(변론)을 여는지 알고 있지 않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국정 공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1년, 2년 피청구인 쪽에서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

이정미 권한대행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했고,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한 서증조사를 했고, 수십 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다"면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국정공백 상황에서 지엽적이고 간접적인 증인의 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나. 피청구인 대리인단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다음주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 23일까지는 종합 준비 서면을 제출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표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시간 여유를 달라, 최소한 준비하는 데 5~7일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미 지난 9일 주장을 정리해 23일까지 내달라고 했다"면서 "어제 오늘 준비서면을 보면 양쪽은 이미 상당한 준비를 했다. 저희가 봐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변론이 끝난 후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재판부를 성토했다. 그는 "소추 사유가 13개나 되고 형사 기록만 5만 페이지다. (검토해야할 기록) 양이 많은데 이렇게 빨리 변론 종결일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변론 종결을 해야 하는데, 현재가 시간에 쫓겼다"라고 지적했다.


태그:#헌법재판소,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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