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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원청업체 소속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된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와 제2민사부는 하청노동자 600여 명이 현대차·기아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도급계약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했다.

옛 파견법(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할 경우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고용간주하게 된 것이다.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2000년 4월 파견되었던 하청노동자들은 2002년 4월부터 현대차 소속의 고용간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만약 이들이 현대자동차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41)씨즌 2012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2010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태그:#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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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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