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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10일 오후 5시 25분]

박영수 특검이 활동기간 종료를 18일 남겨두고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청와대 수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특검은 10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행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전례가 없는 것이나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신청을 할 수 있고, 압수수색 불승인이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례에 의거해 집행정지 신청... 다음주 쯤 결과 나올 것"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법원의 영장을 들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이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형소법 110·111조에는 한 가지 단서조항이 따라붙는다. 거부권 행사는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특검에 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특검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특검 압수수사로 국가의 중대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설명하지 않았으니 거부권 행사가 부당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오는 28일까지 유효하다. 만약 법원이 그 안에 특검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이면 청와대는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저희가 다시 나갔을때 (압수수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때도 수사를 방해하면 상대가 청와대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입건하겠다는 얘기다.

특검은 법리 등 여러 각도에서 따져봤을 때 이 방법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신청을 냈다"면서 "요즘 촛불집회 관련 가처분 신청했을 때 바로바로 결과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다음 주쯤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성사시킨다면 그것은 단순 증거수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청와대에서 어떤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따라 현재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는 박 대통령 측과의 줄다리기도 일시에 균형이 허물어질 수 있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 황교안 선 긋고 국회개정안 통과에 걸어

특검이 이날 던진 승부수는 위험부담도 크다. 법원이 각하하면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이다. 잘 되면 '대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쪽박'인 셈이다. 이 특검보는 "신청이 각하될 경우 다툴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행정소송은 '배수의 진'이자 '유일한 돌파구'로 보인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총리는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 이상 황 총리에게 수사협조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간 언론 브리핑 등에서 수사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황 총리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오는 28일까지 모든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 직무대행 보다는 국회에 무게를 두는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요청을 거부할 경우 1차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00일 전후로 늘리는 내용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 특검보는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안 논의가 있는데 관련해 특검에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요구가 오면 저희가 첨부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태그:#특검, #취소소송, #압수수색,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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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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