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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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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요구하던 학부모 10명이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8일 장아무개(거제)씨 등 학부모 10명 등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해 10월 24일,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벌금 30만 원에 해당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검찰은 학부모 10명에 대해 지난해 7월, 벌금 70~50만 원씩 총 520만 원의 약식명령(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 조사해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주는 것)을 청구했다. 학부모들은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학부모들이 2015년 홍준표 경남지사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 다양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홍준표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삭감했고, 경남도의회는 삭감된 예산안을 승인한 것.

경남도의회는 그해 7월 8~9일 거제에서 연찬회를 벌였다.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는 경남도의원들의 연찬회 둘쨋날 숙소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항의 집회'를 벌였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경남도의회 연찬회의 이후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학부모를 변론했던 유채영 변호사는 "벌금 처분을 구형했던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학부모들이 모두 항소했는데,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학부모들은 앞으로 다른 사건으로 2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무죄나 마찬가지인 판결을 받은 것"이라 밝혔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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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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