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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고,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정희 "오늘 나는 패배했지만 우리는 전진 할 것"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고,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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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앞에서 '통합진보당 해단 2년,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이 이정희 전 대표와 당원 및 인권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견 참가자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총리(당시 법무부장관)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통합진보당 해산 2년, "청와대-헌재 커넥션 밝혀라" 2016년 12월 1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앞에서 '통합진보당 해단 2년,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이 이정희 전 대표와 당원 및 인권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견 참가자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총리(당시 법무부장관)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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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정당 해산을 당한 옛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창끝을 겨눴다.

진보당 해산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 위원장을 주범으로 지목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법정 싸움에 단서를 제공한 것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일지)이다.

당원은 '위자료 청구', 국회의원은 '고소' 형사 처벌 요구

진보당 당원들은, 대한민국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상대로 집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 이유는, '불법적인 강제 해산으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소송 참가 인원은 1000~3000여 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소장은 오는 2월 말경에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단 대표는 강병기 전 진보당 대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정희·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고소했다.

이정희 전 국회의원 등은 고소장에서 "김기춘은,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 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한철 전 헌재 위원장을 고소한 이유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법상 공개가 금지된 내용을 김기춘에게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다.

고소에 이은 위자료 청구 소송의 단서, 즉 정당 해산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업무일지)이다.

이정희 의원 등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박한철 전 헌재 위원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증거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업무일지)을 제시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 내용을 증거로 진보당 해산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한 것이다.

"(업무일지에는)특히 정치적 제거의 제1 대상이었던 진보당과 관련한 기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10일의 업무일지 기재 기간에 진보당과 관련한 기록은 39일, 45건이 등장합니다. 이는 6일에 한 번꼴로 김기춘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보당 관련한 발언이나 지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망록에 소송 당사자도 알 수 없는 내용 있어, 헌재 비밀 누설 증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6월 25일 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6월 25일 자
ⓒ 이정희 전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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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2014년 6월 22일 내용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2014년 6월 22일 내용
ⓒ 이정희 전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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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4년 12월 17일 자 비망록 내용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4년 12월 17일 자 비망록 내용
ⓒ 이정희 전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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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의원 등은 이어 비망록 내용을 설명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했다.

"비망록 2014년 6월 22일 자 長(장)이라 표시된 부분에 '온정주의 금물, 전교조, RO, 통진당 법치주의 확립'이라 적혀 있습니다. 長은 그의 직속 상관인 김기춘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망록 내용은 김기춘의 지시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망록 6월 25일 자에 '헌재, 통진당 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RO 사건 항소심 결심 7/28', 'RO 제보자 이성윤 8/5 증인신문 예정', 'RO 사건 공판 기록 등사 후 7/8 이후 송부', '→ 8월 중순께 서증조사 완료 등 절차 사실상 마무리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이 내용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진보당 해산 심판을 꼼꼼하게 챙긴 증거이며, 또한 헌재가 김기춘에게 비밀을 누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RO 사건 공판기록 등사 후 7/8 이후 송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재판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당사자라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비밀을 누설했다는 증거임을 강조했다.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소장 이견 조율 중(금일) /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등"

이 내용을 근거로 이 전 의원 등은 "선고 일자 지정, 특히 평의(평가 심의) 결과 등의 유출은 엄격히 금하는 것인데,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 2014년 12월 15일이나 17일에, 선고기일(12월 19일)과 평의(평가 심의) 결과까지 이미 파악했다"라며 "(김기춘, 박한철에게)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이 전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이석기는 무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이 전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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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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