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가 사실이라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조작·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가 연구소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지고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각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2009년 11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시민들이 '친일인명사전'을 살펴보고 있다.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2009년 11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시민들이 '친일인명사전'을 살펴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는 각각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 내용을 사전에 실었다.

이에 강 변호사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자 연구소 측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근거가 있는 연구 결과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며 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며 혈서의 진위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강용석, #친일인명사전, #표현의자유, #정미홍, #일베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