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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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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39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도 신청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변론에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신청한 고 전 이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청은 재판부 합의로 기각됐다.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거듭 재검토를 요청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최순실 증인에 의해서 고영태 등 그 분들이 상당한 정도의 폭압적 행위와 불법행위, 폭행, 협박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수사기록에 있다고 보인다"며 "(고 전 이사가) 여기에 나와서 할 진술의 신빙성에도 강한 의심을 갖고 있고 조작됐다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고 전 이사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고영태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범죄경력 등은,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된 (고 전 이사의 검찰수사 진술)조서에 대해 탄핵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고 전 이사의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 "모든 것이 고영태에 의해 조작됐다"는 최순실씨의 지난 16일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하고 ▲ 박 대통령의 옷값과 의상실 운영비용을 최씨가 부담해왔다는 고 전 이사의 검찰진술 및 국회 국정조사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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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이 좋아하시는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며 "전과가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느냐. 최서원(최순실)씨에 대한 폭행·협박과 관련된 형사 문제가 있고 관련 소명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전과를 확인해보자는 건 적절치 않다"고 기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형사기록으로 재판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얘기였다.

고 전 이사는 지난 17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고 전 이사를 오는 25일 변론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경찰이 파악한 새 주소지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39명 무더기 증인신청, 김장수·강석훈·유민봉·조응천 등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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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대통령 측은 하루 전 증인 39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프랑스 대사,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서 송달 시간을 감안해 김장수·김규현·강석훈·유민봉·모철민 등 5명을 우선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 여부를 25일 변론기일에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신청 증인이 대거 추가로 채택되면 헌재가 예정하고 있는 탄핵심판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만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박 대통령 최측근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는 등 불출석으로 인한 변론 지연이 속출했다.


태그:#박근혜, #탄핵심판, #무더기, #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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