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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했던 코리아연대 회원에 대해 2심 법원이 20일 집행유예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판결 이유로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대전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윤승은)은 20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된 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아래 코리아연대) 회원인 최아무개씨와 한아무개씨, 김아무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한씨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3년 선고형을 받고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 중 이적표현물 반포(널리 알려 알게 하는 행위) 혐의 일부와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취소한 이유로 "단체 초기부터 활동했고, 같은 기간 동안 활동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코리아연대 간부들과 형량을 맞추기 위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실상 형량을 높이는 이른바 '올려치기' 선고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씨와 한씨의 가족들은 "보안법을 남용한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여전히 사법기관이 촛불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충남보안수사대)은 한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서 없이 강제 구인하고 경찰서 진술실에서 수갑을 채워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태그:#국가보안법, #집행유예 취소, #대전고등법원, #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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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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