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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8일 저녁 경남도청 앞에서 '구속 학부모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8일 저녁 경남도청 앞에서 '구속 학부모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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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구속되었던 학부모 1명에 대해 보석 결정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학부모 이아무개(마산내서)씨에 대해 보석 결정했다.

이날 이씨측 하귀남 변호사는 "오늘 오전 법원에서 이씨에 대한 (금)보석 결정을 했고, 오후에 석방된다"고 밝혔다.

황중연 판사는 보석 허가하면서 보증금(1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고, 주거 장소 지정과 함께 '주거 변경시 허가', '소환 요구시 출석',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의 지정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하 변호사는 보석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범죄 행위는 주민소환이라는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그 행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보석허가의 장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또 하 변호사는 "이씨는 단 한 번의 벌금형 전과도 없는 순진한 주부"라며 "이제까지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거나 두 아이의 엄마로서 주부로서의 역할만 하였고 경찰서에도 한 번 가본 일이 없는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라 했다.

하귀남 변호사는 "이씨의 행위는 대규모 무단 위조가 아니라 실제로 서명을 한 용지를 다른 용지에 옮겨 적은 행위였음이 수사 결과 밝혀졌기에 영장 청구시와는 달리 구속을 할 만큼 범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이씨의 행위는 완전히 무단으로 위조를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서 구속 처벌의 위법성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라면 서명부를 자신의 필체로 옮겨 적은 것뿐이다. 만약 설령 그것이 죄가 된다 하여도 과연 어린 두 아이를 돌볼 수도 없는 처지에 내몰리면서 구속까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법이 발부했다.

이씨는 거리 등에서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명부에 옮겨 적었다. 처음에 검찰은 '무상급식 서명부'를 '주민소환 서명부'에 무단으로 옮겨 적었다고 했지만, 이 내용은 기소 때 빠졌다.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해 구속된 학부모는 2명이었고, 같은 혐의로 구속된 다른 이아무개 학부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0일 오후에 열린다.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구속되자 경남도청 주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네 차례 '구속 학부모 석방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2015년 7~11월 사이에 있었고,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6월 유효 서명 미달로 각하 결정했다.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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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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