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전체보기] 김종철 "유전무죄-무전유죄, 이재용 1승"
ⓒ 오마이TV

관련영상보기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특검이 이대로라면 100전 100승'이라던 삼성의 말은 현실이 되고 있다. 삼성 변호인들은 첫승을 올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의문의 1패를 안았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춤했던 촛불 민심을 다시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다.

무엇이었을까.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자. 시기적으로 '현 단계'로 한정했지만,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대가 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에 자신감을 가졌던 특검 입장에선 뼈아픈 지적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비선실세인 최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이다.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삼성이 최씨에게 준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돈이고, 이 부회장은 이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가 함께 들어있다. 특검은 뇌물 금액을 433억 원으로 했다.

돈의 성격과 대가성에 의문 던진 법원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바로 이 '뇌물'이 1라운드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결국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가 중요했다. 삼성은 줄곧 강요에 의한 피해자 입장에서 내놓은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진다. 특검 입장에선 '뇌물죄'라는 나무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법원에선 이같은 돈의 성격을 두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뇌물'에 대한 성격과 함께 대가성 여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동안 특검이 제시한 대가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많다. 특검 관계자의 말대로 '차고 넘칠' 정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특검이 지난번 구속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의 대가 관계는 또렷해진다. 국민연금의 무리한 합병 찬성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6월 박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 등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되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이는 문 전 장관에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삼성은 그해 6월 독일의 정유라씨를 위한 지원계획을 만들었고, 국민연금은 7월 초 국내외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이후에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지원이 미흡하다'고 질책까지 했다. 국민연금을 움직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줬는데, 왜 적극 돕지 않느냐는 것. 대가를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한 셈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대가성을 입증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법원은 일단 돈의 성격부터 뇌물인지, 아닌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 돈의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30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은 또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부분도 지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로 433억 원을 적시했다. 특검은 우선 삼성전자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낸 204억 원과 장시호씨의 동계영재스포츠센터 16억여 원 등 220억 원을 제3자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삼성-최순실-박근혜의 삼각구도로 본 것이다. 제3자 뇌물공여의 경우 '부정한 청탁'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삼성은 청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유감 나타낸 특검...삼성, "방어권 보장 다행, 비상경영체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특검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데도 자신만만했다. 지난 2015년 6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 등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사실이나, 비슷한 시기에 삼성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최씨 일가를 지원하고 이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사실 등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구속할 정도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현 단계'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양쪽간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해 피의자인 이 부회장에게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말이다.

특검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견해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새로운 범죄사실을 내놓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에스케이를 비롯해 롯데 등 다른 재벌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은 겉으론 신중한 모습이다. 일종의 표정관리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치소에 나와 곧장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출근했다. 삼성 주변에선 비상상황에서도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부에선 특검 수사와 기소로 위기 상황에서도 경영에 대한 애착과 집념을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반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 관계자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이 부회장이) 출근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상적인 경영활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러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그룹의 경영활동은 사장단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실상 비상경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 그룹 최고위 임원들이 피의자 신분인데다, 향후 추가적인 수사와 함께 재판과정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태그:#이재용부회장, #특검
댓글3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