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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면회실 자료사진
 서울구치소 면회실 자료사진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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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유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반 재소자들과 동일하게 수용절차를 밟은 후 미결수복을 착용한 채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한 관계자는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 재소자들의 수용절차와 동일하게 신체검사 등을 받은 후 현재는 미결수복을 입은 채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대우 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수막자나 유치 입감자들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사복을 입고 있을 수는 없다"라며 "SNS 등에서의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일반 재소자들과 동일하게 입감 절차를 밟은 후 미결수복을 입은 채 대기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 유치됐다.

한편 미결수복은 카키색으로 형 확정 전까지 입는 복장이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안종범 전 수석이 법정에 출정하면서 입고 나오는 복장과 같다. 현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수감자들에게 지급하는 미결수복은 동복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재용 ,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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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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