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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최평호(69) 고성군수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판사)는 18일 오전 최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7일 최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최 군수는 불복해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동',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에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재선거에서 최 군수는 40.94%(9783표)의 득표율을 얻어, 무소속 이상근 후보(29.45%, 7036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19.91%, 4759표)를 누르고 당선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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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평호 군수,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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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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