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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 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사업설명회.
▲ 인천경제청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사업설명회.
ⓒ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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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ㆍ이하 경제청)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G타워 대강당에서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송도 6ㆍ8공구는 민선4기 안상수 인천시장 때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151층 규모의 인천타워를 세워 국제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곳이었다.

하지만 국제 경제와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시와 경제청은 SLC와 체결했던 토지공급 협약을 2015년 1월 파기하고, 전체 부지 중 33만㎡(10만평)을 제외한 토지를 찾아왔다. 10만평은 투자 매몰비용으로 SLC가 매입ㆍ개발할 권리로 준 것이다.

그 뒤 시와 경제청은 인천타워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엑스포시티 등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물거품이 됐다. 그리고 송도 6ㆍ8공구 북단의 땅 대부분이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용도로 매각됐고, 남단에 골프장용지를 포함해 약 128만 7000㎡(약 39만평)만 남아 있다.

송도 6ㆍ8공구는, 매립 중인 11공구를 제외하면 송도지구에 남아 있는 마지막 개발 부지로, 송도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0일 설명회엔 국내외 투자자·건설사·금융사 등에서 200여명이나 참석했다.

경제청은 송도 6·8공구에 새 앵커시설을 유치해 39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3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4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방식이 전과 달라졌는데,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개발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공모로 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자는 사업계획에 토지매입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시행자로 선정되면 전체 토지를 책임지고 개발한 뒤 매입해야한다.

경제청은 송도 개발 초기 시행자와 토지공급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자에게 독점개발권을 준 뒤, 시행자가 개발이익으로 토지매입대금을 납부하게 했다. 즉, 시행자는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낸 뒤, 앵커시설을 나중에 조성했다.

그런데 이 개발방식은 200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통하지 않게 됐다.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송도 랜드마크시티와 엑스포시티다.

송도 랜드마크시티와 엑스포시티 사업은 부지 일부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 등으로 먼저 개발해 이익을 창출한 뒤, 그 이익으로 인천타워와 같은 앵커시설을 짓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송도 랜드마크시티 사업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로 개발은 안 되고, 토지공급 협약에 따른 개발권은 SLC에 있어, 경제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 뒤 협약을 파기해 개발권을 찾아오긴 했지만, 다음엔 엑스포시티에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약 2년 반을 허비하고 말았다.

검단스마트시티 낭패, 송도에서 극복할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6,8공구 일부 전경. 사진 가운데는 6,8공구 호수이고, 멀리 보이는 교량이 인천공항 진입도로인 인천대교고속도로이다.
▲ 송도6,8공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6,8공구 일부 전경. 사진 가운데는 6,8공구 호수이고, 멀리 보이는 교량이 인천공항 진입도로인 인천대교고속도로이다.
ⓒ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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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취임 후 초기만 하더라도 '민선5기 송영길 시장 때와 같은 대규모 재산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투자유치와 국비 확보를 통한 부채 감축이 여의치 않자, 2015년 8월 말 재산매각이 핵심 대책인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송도 6ㆍ8공구의 약 절반을 매각했다.

송도 6ㆍ8공구는 인천대교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북단과 남단으로 나뉜다. 북단 개발용지는 '토지리턴 매매' 부지 약 33만㎡을 포함해 약 99만㎡이고, 남단 개발용지는 SLC가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약 33만㎡을 포함해 약 128만 7000㎡다.

북단 토지 중 토지리턴 매매 부지가 지난해 매각됐고, 시가 추가로 내놓은 A2ㆍA5ㆍA6 부지(19만 7000㎡) 중 A2 부지가 지난해 2017억원에 매각됐다. 시는 또, M1 부지(7만 9305㎡)를 3413억원에 추가로 매각했다. 북단에 남은 토지는 B1ㆍB2 부지(약 5만 1374㎡)와 M2 부지(약 6만 4043㎡)가 전부인데, 이 또한 매각 대상이다.

이처럼 유 시장은 송도 6ㆍ8공구의 북단 대부분을 부채 감축을 위해 매각했거나, 앞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특히, 투자유치 목적으로 조성한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팔아 상환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쓴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아울러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매각하면서 검단새빛도시와 수도권매립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 시장은 송도엑스포시티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낭패를 봤다. 이 때문에 이번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이 유 시장의 투자유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 될 수 있게 준비"

송도 6ㆍ8공구 남단 개발부지는 128만 1079㎡로, 상업용지(R3~R7, 13만 845㎡), 골프장(체육)시설용지(S1~S3, 71만 6133㎡), 주상복합용지(M3ㆍM4ㆍM6, 24만 8787㎡), 단독주택용지(D1~D4, 12만54㎡), 공동주택용지(A7, 6만 2700㎡)로 구성돼있다.

지난 10일 사업설명회 때 참석자들은 주상복합용지와 상업용지, 매각과 임대가 모두 가능한 골프장(체육)시설용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경제청 관계자는 "개발구역 내 각 토지의 용도와 면적은 정해져 조정이 어렵지만, 위치는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상업용지 일부를 골프장용지와 바꾸더라도 전체 면적에 변함이 없으면 된다"며 "골프장용지의 경우 시행자의 토지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과 달리 공모 사업으로 전환해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토지매각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공모 사업이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정복,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검단스마트시티,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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