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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하고 있다.

반 총장은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는 등의 말을 되풀이해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기자회견 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하고 있다. 반 총장은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는 등의 말을 되풀이해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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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엔 재산신고 때 배우자 소유의 토지 등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29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반 총장은 2006년 2월 외교통상부 장관 재직 당시 신고했던 배우자 소유 인천 소재 임야를 2010년부터 유엔 재산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안씨가 해당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반 총장의 배우자 유아무개씨가 해당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직원 재산신고 규정(UN Financial Disclosure Program)'에 따르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 부양 자녀들과 관련된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자산 처분 이익·스톱옵션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1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선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관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배우자 유씨 소유의 인천 소재 임야 가격이 약 8032만 원으로 기재됐다. 즉, 반 총장이 스스로 유엔 직원 재산신고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2007년 신고했던 비거주용 부동산, 2015년 신고 때는...

유엔 웹페이지에 공시된 반기문 사무총장의 2015년도 재산신고 내용
 유엔 웹페이지에 공시된 반기문 사무총장의 2015년도 재산신고 내용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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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오마이뉴스>가 유엔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반 총장의 2015년 재산신고 내용은 2007년 취임 후 첫 재산신고 내용과 달랐다. 반 총장은 2007년 당시에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거주용 토지와 비거주용 토지를 부동산 재산으로 유엔에 신고했다.

이 중 거주용 토지에는 서울 소재 주거용 택지(Residential property 'lot')라는 설명이 붙었고 비거주용 토지에는 경기도 소재의 'Land(땅)'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배우자 소유의 인천 임야를 비거주용 토지로 신고한 셈이다. 그러나 2015년 재산신고 때는 앞서 신고했던 거주용 토지와 아파트만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반 총장의 공무원퇴직연금 역시 유엔 재산신고 때 축소 혹은 누락됐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반 총장은 2007년 첫 신고 당시 "Previous salary, Government of Republlic of Korea'로 퇴직연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반 총장은 이후 3년 간 퇴직연금을 신고하지 않다가 2011년 다시 신고했다. 퇴직 뒤 일시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평생 연금으로 받는 통상의 방식을 감안할 때 들쭉날쭉한 신고방식은 또 다른 재산신고 누락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물론, 이는 국내법인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다만, 차후 대선가도에서 반 총장의 도덕적 흠결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이 자신의 임기 중 성과로 역대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최초로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면서 유엔 고위직들의 재산공개를 유도한 점을 꼽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 총장은 지난 2009년 6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재산공개도 시켰다. 전임자 누구도 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한 것"이라며 "이런 것이 유엔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태그:#반기문, #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 #대권주자,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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