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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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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귀국을 압박한 데 대해 최씨 변호인 측은 "국민들의 감정 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의 노림수는 정씨 사법처리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특검팀은 정유라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 정씨가 머물고 있는 독일의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정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부분이다. 특검팀은 외교부를 통해 최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특검의 조치는)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전화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것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정씨 체포는 지은 죄에 비해 과도한 조치이며, 출석 의사 타진 등을 거치지도 않고 강제수사로 넘어갔다는 지적이다.

소환장부터 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 변호사의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씨가 해외에 있어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점, 그 모친인 최순실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환 통보와 의사확인 절차에  긴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체포영장 발부 외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독일 사법당국이 정씨를 곧바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범죄인 인도청구에 의한 송환대상자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프랑스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 송환절차를 저지한 사례가 있다.

독일 검찰과 형사사법공조 시작, "돈세탁 자료 활용가치 높을 것"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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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엔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특검팀이 최씨의 딸에 대한 송환절차부터 시작한 데에는 정씨 신병 확보보다 더 중요한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씨 체포영장 발부 및 송환절차로 독일 검찰과 형사사법공조를 시작, 해외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독일 검찰의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독일 헤센주 검찰은 최씨와 정씨가 독일 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돈세탁을 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한국과 독일 검찰 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죄인뿐 아니라 범죄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 검찰도 관련 자료를 한국 사법당국에 넘기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독일 검찰의 돈세탁 수사 증거와 자료는 단순히 최씨의 혐의를 추가하는 데만 아니라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데에도 단서가 될 수 있다.

특검 사정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독일 검찰은 돈세탁을 매우 엄히 다룬다. 차명으로 계좌를 갖고 있다든가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만들어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 독일 검찰이 철저히 조사했을 것"이라며 "수사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그:#정유라, #최순실, #형사사법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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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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