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전체보기] 박범계 "박근혜는 국사범, 쿠데타 내란으로 구속해야"
ⓒ 윤수현

관련영상보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1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색깔 있는 인터뷰>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범죄자가 된 대통령,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짚어 보려 합니다.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을 모시고 일일이 공소장 내용을 짚어 보려 합니다. 어제 검찰이 이번 사건 중간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어제 공소장 내용은 어떻게 보셨나요?

"(검찰이) 떠밀려서 한 수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저희 당 중앙위원회에서 20여 일 전쯤에 '최순실 공소장에 박 대통령 이름 석 자는 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연설을 했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공소장은 그보다 더 진전된,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한 걸 보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언론 취재 이상의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별로 없고요. 언론이 제기한 문제들이 빠진 대목이 있어서 '(공소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요. 우선, 검찰이 대통령을 형법 30조를 적용했다고 했거든요. 공동 정범인데요. '(대통령을) 수괴다'라고 본 건가요?
"수괴는 범죄 단체에 쓰는 단어인데요. 폭력 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을 보면요. 범죄 단체의 우두머리를 수괴라고 합니다. 빗대어 말하면 이번 검찰 공소장은 소위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을 공동 수괴로 하는 소위 '순실이파'의 공갈, 갈취 행위, 집권 남용 행위. 검찰이 '강요'라 표현했는데요. 강요죄는 직권 남용에 비해 법정형이 조금 약해요. 강요해서 돈을 뺏은 행위니 갈취, 공갈 행위죠. 박근혜 대통령을 형법 30조 공동 정범으로 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대통령을) '순실이파의 공동 수괴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 '순실이파'입니까? '근혜파'입니까?
"누가 더 높은 서열의 수괴냐는 것은 범죄 단체, 조폭을 수사하고 재판하면 마지막 순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 수괴입니다. 이 '순실이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기성 조폭이죠. 목불일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수준이 낮은 범죄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지금 다 책임지지 않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겠다고...
"심각하죠. 도발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거죠. 이번 사건 핵심은 탄핵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언론이 수사를 시작했고, 떠밀려서 검찰이 확인하고, 국민이 광장에서 들고 일어나서 저항권을 행사했고, 떠밀려서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 기관 이전에 국민이 있다. 국민의 저항권이 들불처럼 행사되는 국면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 지금 국민들이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라는 헛헛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서 그 마음을 대신해서 말씀드렸고요. 우선,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을 상대로 774억 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내도록 강요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규모 자체가 774억 원 전체를 인정했고요. 현대차, KT, 포스코도 들어가 있는 데요. 죄명의 적용이 직권남용, 강요죄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는 법정형이 조금 낮아요. 낮긴 하지만 규모 자체가 774억 원을 포함한 여타의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 중범죄에 해당하죠.

이건 죄명을 무엇으로 했는지, 내용과 관계없이 형법 위반 죄 이전에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했고, 몸통이라는... 즉, (대통령이) '순실이파'의 공동 수괴라는 걸 검찰이 확인한 것이기에 이건 헌법 위반. 국사범의 문제고요. 자질구레하게 형법 어디를 위반했다는 차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박 대통령은) 쿠데타에 버금가는 국헌문란사범이라 보여집니다. 중대 범죄입니다."

-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 강요죄, 사기미수 등등을 보면 사실상 국사범을 검찰이 잡법 취급했다고 볼 수 있나요?
"검찰로서는 법률 적용에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 수사가 몸통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몸통에 부역한 7대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 일지 등을 참고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7대 기업 총수의 진술에 의존한 거거든요. 뇌물은 받은 사람도 처벌받지만, 준 사람도 뇌물 공여로 처벌받죠. 처벌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7대 기업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함께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다'라고 한 것은 기업의 신인도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철저하게 재벌 총수 피해자 코스프레에 부응하는... 수사 기법 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통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수들의 발언에 의존하고 있어서 뇌물이라는 본체를 밝히지 못한 것 아니냐. 그건 특거의 몫인 것 같습니다."

- 실제로 전부 피해자로 봤어요. 공소장 내용을 보면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피해자 아무개로 작성돼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만 종합하더라도 도저히 기업들을 피해자로만 보기에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스스로 피해자를 만든 건 기업 신인도를 고려하기 전에 법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수사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안종범 수석이 가져간 증거 자료.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심약하기 이를 때가 없는 사람이기에 골라서 행동대장으로 시키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시키는 대로 다 집행을 한 거죠. 재벌들에게 출연을 강요했고, 핵심은 재벌 쪽에서 '최순실이 실세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거든요. 적어도 삼성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간 시점. 원래 삼성은 승마에서 손을 떼고 한화가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승마로 돌린 시점이 작년 3월 경일 겁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최순실이 대통령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두목이라는 건 삼성이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기업 중에 최순실이 몸통이라는 걸 몰랐더라면 그 기업은 국제 비즈니스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정보력을 가진 거고요.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삼성을 놓고 볼 때 7월 국민연금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실현하죠. 거꾸로 이재용 일가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경영권 승계를 받게 되고요. 그 직후 박 대통령과 만나고요. 그 전후에, 아마 제헌절일 겁니다. 그때 국민연금 최종 합병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납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를 하고, 그 뒤 삼성이 35억 원을 9월과 10월에 독일로 쏴주고, 그 뒤 재단 출연이 시작되고요. 올 초까지 K스포츠 재단 완성이 됩니다. 이걸 통으로 봐야 하죠. 지난번 진경준 검사장 건을 통으로 봤습니다. 뇌물로 봤거든요. 슬라이스를 해서 보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으로 보고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7대 기업이 최순실이 몸통이고, 순실이파의 공동 수괴인 것을 언제 알았느냐' 같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과 최경환 전 경제 부총리 커넥션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으로 알려져 있는 데요. 아직 안 한 상황이죠?
"현재 최경환 의원은 언터쳐블(Untouchable). 인도 하층 천민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언터쳐블은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언터쳐블 같습니다."

- 언터쳐블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롯데, 현대차도 언급됐는데 유독 삼성에 대해서는 언터쳐블입니까?(웃음)
"우리가 미리 각본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닌 게 드러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아까 말씀을 구체화시키면 '통으로 봐야 한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변호사를 데리고 독일로 갑니다.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최순실이 순실이파 공동 수괴라는 걸 알았고, 그 이후 소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행위는 그걸 전제로 한, 국민연금을 통한 배려. 이권 챙겨주기로 보여지고요.

그 직후 이재용 부회장이 7월 27일 정도에 대통령과 단독 독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에 소위 35억 원이 독일 계좌로 삼성이 보내줬고요. 그 돈이 50억 원까지 늘어났을 겁니다. 작년 연말, 소위 미르 재단이 설립되고, 올 초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는데요. 통틀어서 삼성이 약 204억 원 정도를 출연합니다. 이걸 통으로 봐야 합니다."

- 지금 검찰이 장충기 사장도 소환해서 조사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 특검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대외협력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어요. 그런데도 공란으로 비워둔 것은 통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삼성전자를 압수하고, 박상진 승마협회장을 불렀죠. 장충기 미래전략실, 이분을 장기장 조사하다가 내보냈죠. 그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조용히 내보냈는데요. 이 공소장에 삼성만 유독 빠져 있습니다. 이건 삼성의 힘이기도 하고, 검찰의 고뇌이기도 하고, 삼성이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처벌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적 여론이 이재용 부회장이죠?

왜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는지는 빼도 박도 못하는 매우 강력한 단서인데요. 내부적으로 장충기 미래전략기획실, 예전 삼성 구조본 후신입니다. 이 사람들을 (검찰로) 불렀다가 내보낸 것은 '당신들 내부적으로 정리해오라'는 사인이 아닐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검찰이 삼성이라는 또 다른 언터쳐블에 대해서 좌고우면하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취재한 바에 의하면 장충기 사장의 아이디어라는 말이 있어요. '미르나 K스포츠재단같이 재단이라는 합법적인 것이 있어야 돈을 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야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도 내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아이디어가 삼성에서 나왔을 것이란 추론...

"장충기씨만 거론이 됐는데요. 삼성 그룹의 핵심 중 하나는 최지성 사장일 겁니다. 제가 현재 공동으로 피소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응하느라 상당히 그런 데요. 시대 정신이 바뀐 걸 알고 얼른 소를 취하하기를...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억대에 가까운 민사 소송에 걸려있죠. 장충기 윗선에 최지성 사장이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를 줄게'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손꼽히는 그룹 회장이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밑에서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장충기 혹은 그 윗선을 쥐락펴락한다고 알려져 있는 데요. 최지성 사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 검찰의 고뇌가 있다고 고품격 언어로 설명해주시긴 했는데요. 사실 검찰이 고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적 의혹이 커서 고뇌에 그치지 않고 의혹을 밝혀줘야 사랑받는 검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소장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을 보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싶어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어요.

장·차관 인사를 비롯해서 청와대 180건을 이메일과 인편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47건이 국가기밀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께 컨펌 받았나요?'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어요. 최씨가 '국무회의 빨리 잡으란 말이야'라고 화내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한데요. 피할 수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야 할까요?

"그 말씀 하기 전에 최지성 사장이 이 의혹에 얼마만큼 관여돼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밝히던지, 검찰이 불러서 확인해야 할 차원이지. 이분이 직접 연루됐다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나온 건 아니라고 말해서 피소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공소장에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도 관련돼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적어도 최순실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몸통이고, 실세 중 실세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지 않습니까?

180개 중 47개가 완전한 기밀 사항. 특히, 인사와 관련된 기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과시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그렇게 달려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실세라 보여주는 혐의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고요.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거죠. 아까 행동대장 역할을 안종범 전 수석, 조원동 전 수석. 거기에 대한 방어대장, 보위대장을 우병우 전 수석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소위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해당됩니다. 공소장을 보면 '~하는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는 데요. 직권남용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774억 원의 재단 출연을 동시에 했다. 두 죄목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한 죄에 해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큰 행위는 30개 이상 기업에 774억 원을 받아낸 거고요. 납품을 강요하고, KT에 광고를 강요하고, 포스코로부터 뭘 하고가 공소장에 박혀 있는데 여기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 중요한 것은 장차관 인사에 매우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요. 어제 채널A에서도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나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몇 언론사를 통해 180개 중 47개가 기밀 사안에 해당되고, 그중 인사 관련 기밀 사안이 꽤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원세훈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으로 간) 그 전과 후로 재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이 자질구레한 것을 문제 삼아 공소 범위를 축소하라는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후가 (황찬현 전 법원장이) 감사원장 (으로 임명됐을 때) 일 겁니다. 국정원장 교체와 국정원 2차장, 미래부 장관의 문제. 차관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사 기밀이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돼 있고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사이버사령부 사건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박범계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고생하실 때인데요.
"그때만 고생한 게 아닙니다. 특히, 그때 참... 다 무죄로 돌아갔어요. 법원은 반성해야 합니다. 아직 원세훈 재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국정 문란의 단초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댓글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3대0으로 무죄가 돼서 서울고법에 가 있는데 엉터리 재판하고 있거든요. 국정농단 의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니까 이 재판도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단초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2012년으로 시계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되는 대목이 많은 거예요. 장·차관 인사를 최순실씨가 해버리고, 재벌로부터 돈을 뜯고 이런 정경유착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봤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서 뒤에서 해 먹은 걸 보니까 국민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소위 주권과 국민, 영토라고 헌법이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국가에는 자원이라는 게 있고, 정책이 있고, 인사가 있는데요. 순실이파는 국가 배분을 사유화했고요. 국가 정책과 인사 체계를 사유화한... 순실이파에 의한, 순실이파를 위한, 순실이파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제 국민들이 더 기가 막혔어요. 검찰 수사 내용도 그렇지만, 그걸 보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

본인 스스로 2번의 대통령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에도 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특검도 안 받을까 걱정되는 데요.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굉장한 실세입니다.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대검중수부장을 했죠. BBK 사건을 수사했고, 유병언 사건을 수사했고. 거기 티를 남겼지만... 모 기자는 '최재경 현 민정수석을 검찰인들에게는 반인반신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기자는 제가 매우 존경하는 진보적인 기자인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 정도로 검찰 조직에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최재경 민정수석보다 셉니다. 군포에서 놀던 사람이거든요. 순실이파 얘기를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순실이파라고 단정짓는 건 아닙니다. 군포에서 여러 번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지난 번 총선 때 송파을에 (유 변호사가) 날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에 의하면 '공천이 보장됐다'는 취지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자리였거든요. 유일호 의원이 경제 부총리를 하겠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의원이었잖아요.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그 자리를 비워주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온 건데요. 15일부터 적어도 어제까지를 보면 검찰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찰 8~9년 차 경력을 가진 분인데요.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일 수도 있겠지만, 15일부터 검찰 기소 전날까지는 '검찰을 가지고 놀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 검찰에 '수사 기밀 누설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는데요.

아무리 대통령 변호인이라도 이 정도 나오면 가만히 안 둡니다. 강력하게 '변호사는 직무에 충실하고 수사에 간섭하지 말라. 할 일에도 금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실세 중 실세라는 거고요. 어제 검찰 기소에 대한 반박문을 보면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언론을 짜깁기 한 주관적인 수사 내용이지. 증거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가장 기가 찬 이야기는 '대통령에게 이 수사에서 어떤 대응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으니까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까지 검찰이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박 대통령 소환 조사를 밝혔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의 기회를 줬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변명 중 변명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야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재판에 설 수 있습니다. 하야하시고 재판에 당장에 서서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이 양반이 말이 되는 것처럼...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쓴 15페이지 (기소 반박문을) 보면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창피합니다. 급이 안 되고, 격이 안 되는 양반을 대통령 변호인으로 쓴 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분개하고 개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대표를 하셨던 천정배 의원 있지 않습니까? 천 의원도 한때 법조인이지 않았습니까? (천 의원이) '박 대통령이 깡패 짓을 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도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국민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도단이거든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방어권 행사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드라마를 봐야 하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데 안 되고 있죠. 대통령 지위를 악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순실이파의 공동 수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헌법을 보위할, 헌법 수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한 거죠. 국헌문란 주범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참혹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는 참담함. 47개의 기밀 사항들에 감사원장, 국정원 2차장, 반기문 사무총장과 통화 내용, NATO 사무총장들과의 통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검찰총장 인사안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 검찰총장 인사요? 김수남 검찰총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장 인사는 이 정권 들어 두 번 있었습니다. 김진태, 김수남 검찰총장인데요. 한미정상회담의 일정안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곧 기소가 되고 공소장이 법원에 들어갔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본부장으로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한 것이 아니고, 언론이, 그전 국정감사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언론 국면으로 들어가서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언론이 따라붙었고요.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백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서 저항권이 행사됐고요. 어제 이영렬 본부장은 공소장 내용을 낱낱이 국민에게 아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이라도 낱낱이 공소장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요구할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 시간이 너무 흘러서 얘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미정상회담과 검사총장 인사까지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것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를 미룰 수 있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에 힘이 실릴 것 같고요.

"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팩트로서 확인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검찰총장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단정드리기 어렵고요. 총체적으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떠밀려 했다는 점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미정상회담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탄핵을 하라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것도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요. 청와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어떻겠느냐'고 대변인이 기자들과 대화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탄핵을 하라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벌기용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딜레마가 생기는 건가요?

"탄핵은 워낙 엄중한 일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여당의 비박계 일부 의원들 정서는 '즉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기소된 것만으로 명백히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당연하다. 그러나 즉시 탄핵 발의와 같은 절차에 들어가는 것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국면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국민이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항권의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풀어야 합니다. 당연히 탄핵 절차를 논의해야 하고, 엄정하게 국회가 논의해야 합니다.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뿌연 안개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 거리에 있는 국민의 저항권, 촛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탄핵 논의로 가야 한다. 탄핵 논의의 안개는 무엇이냐. 첫째로는 새누리당의 친박이든, 비박이든 탄핵 발의에 동참하고 의결하는 것까지 가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29명이 필요한데요. 어제 물론 32명의 비박계 의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표결이 어떻게 될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계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가시화해줬으면 하는 요구고요.

두 번째는 탄핵을 의결하게 되면 소추위원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지난번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 추천 특검 후보는 위헌이다'라고 소신을 주장해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탄핵을 의결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검사 역할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관한 소신을 명확히 밝혔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헌재 문제입니다.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계십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이면 임기가 만료되고, 3월이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재가 아마도 특검 수사를 보고 탄핵 심판을 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이 12월 10일 정도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 기간 20일 하면 내년부터 수사 개시돼서 70일간. 1월과 2월, 3월 초가 돼야 특검이 끝납니다. 연장하면 3월이 훨씬 지나야 합니다. 헌재는 약 6개월을 탄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국 불안정성이 너무 커집니다.

오늘 국민 저항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저항권 차원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그 마음 속 심정을 국민에게 열라는 거거든요. 이건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적어도 국회가 의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2달 만에 끝났거든요. 미루지 않고 탄핵 결정을 신속히 한다는 것.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탄핵해야 한다는 게 학자들, 전문가들, 국민의 판단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쭙잖게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든지, 또는 특검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든지. 이렇게 국정 불안정성을 장기간 가져가는 걸 막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안개를 거치는 이번 주 국면을 거치고 나야 (탄핵을) 발의해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마이뉴스>를 시청해주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급하면 집니다. 저기는 장기 농성중입니다. 장기 백병전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할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느냐, 아니냐는 주권자에게 달려 있고, 국민의 명령대로 오는 26일 촛불로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게 맞습니다."

- 법률적 프로세스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차라리 탄핵을 하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이유는 탄핵 절차를 국회에서 밟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동시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게 야권 정치인들의 인식이어서 이른바 과도 중립 내각을 요구했었고, 새로운 총리 임명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인준하라고 했었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안 철회하겠다', '상황이 변했다'는 말로 갈음했거든요. 이것도 스텝이 꼬이는 거죠?

"모든 걸 부정하고, 부인하고, 국법의 체계와 질서. 심지어 대통령 당신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들.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법 절차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뒤집고, 국민과 맞서려는 것이고, 검찰을 뭉개려는 겁니다.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모든 절차와 규정을 부정하겠다는 것이기에. 그러나, 이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짓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과 한 줌도 안 되는 휘하의 참모들이 노리는 꼼수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갖되 냉철한 정신을 가지고 사태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면 안 받겠다고 하니까 불확실성이 제거 됐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많이 했고요. 국회에서 제가 대정부 질문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엘시티 사건, 결정적으로 엘시티 문제가 포스코 시공사로 가고 뻥튀기가 된 결정적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2013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법무부가 해줍니다. 당시 장관이 황교안 장관입니다. 그 당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정이 여러 곳이 있는데 지역과 지구입니다. 특정 사업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5년 뒤 연장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엘시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즉시 해명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 권한 대행이 아니라 엘시티 문제에 대해 황교안 총리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입맛대로 사유화하고, 재벌들 돈 뜯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6개월이나 간다고 생각하면 이걸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게 실시간 방송이니까. 방금 우리 당 추미애 대표가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한다', '탄핵추진기구를 설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장에라도 끌어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권이 우선이지. 그 뒤에 법적인 수사와 재판과 탄핵 소추, 헌재의 탄핵 의결이라는 건 저항권보다 하위 단계입니다. 저항권이 헌법상 최후 수단입니다. 저항권 이전의 최후 수단이 탄핵입니다.

(탄핵보다) 더 최후 수단인 저항권이 개시됐기 때문에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쿨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고요. 국회가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과거 아픈 경험들, 노무현 대통령 뚝딱 탄핵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록 가져다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 기록을 공개해서 국회에 가져와야 하고, 그걸 기초로 국회는 법사위원장에게 조사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법사위에 돌려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명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많은 국민이 헛헛하고,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명징하게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하고, 국민들의 저항권을 최대한 발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중한데요. '지금 검찰이 박 대통령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 대목에서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법원의 무죄로 갈 수도 있다. 법원 무죄를 이끌어 내고 임기를 종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국민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즉시 법원이나 검찰은 최순실 공소장에 붙어 있는 별지를 공개하십시오. 두 번째, 김수남 검찰총장과 한국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인하십시오. 소환에 불응하고,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혐의가 농후합니다.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 조사하십시오. 셋째, 법원의 재판,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 의결, 헌재에 의한 탄핵 심판 모두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 위에 국민의 저항권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그 하위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 답답하지만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고,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공유해서 많이 확산해주십시오.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설득력 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 순간에도 휴대폰을 보는 이유는 여러 제보가 와서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 여러분은 위대하십니다. 오는 26일, 국민 여러분들이 저항권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저도 동참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든든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 저희가 지난주에도 서울 광화문에 갔는데 74만 명의 촛불들이 나왔습니다. 주최 측에서 6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무선 기록을 확인하니 74만 명이라는 거예요. 경찰 추계, 주최 측 추계보다 많은 인원이 광화문에 있었다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은 겁니다. 매주 주말마다 자기를 내놓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는요. 경찰 버스에 국민들이 꽃 스티커를 붙였는데 집회가 끝나니 그걸 떼어 내는 거예요. '어차피 의경들이 할 텐데 우리가 달라붙으면 금방 할 텐데 이 아이들 춥지 않겠냐'.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끝>.


태그:#박범계, #장윤선, #박정호, #팟짱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